인천도시공사, 무주택자 전세임대 주택 70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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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무주택자 전세임대 주택 700호 공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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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
무주택 등 자격조회 거쳐 5월 7일 이후 결과 발표
인천도시공사 전경

iH공사(인천도시공사)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호를 공급한다.

iH공사는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 700호를 공급키로 하고 22~26일 입주희망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예비입주자 신청을 받아 자격조회를 거쳐 5월 7일 이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군·구별 공급 물량은 ▲부평구 151호 ▲미추홀구 131호 ▲남동구 106호 ▲서구 99호 ▲계양구 80호 ▲연수구 45호 ▲중구 43호 ▲동구 25호 ▲강화군 17호 ▲옹진군 3호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예비입주자가 직접 주택을 선택하면 iH공사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예비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5,027호가 공급됐다.

신청자격은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가구 보유 총자산 2억원 이하,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으로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최저주거기준 미달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저소득고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이다.

동일순위 내 경쟁이 벌어지면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1~3점) ▲인천 연속 거주기간(1~3점) ▲부양가족의 수(1~3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1~3점)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2~4점) ▲소득 대비 임차료 비율(1~5점)을 따져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대상주택은 전세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1인 가구는 50㎡ 이하)로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모두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도시주택기금에서 지원하며 입주자는 보증금의 5%(최대 550만원, 지원한도액 초과 부분 입주자 부담)와 임대료(지원금액의 연 1~2%)만 내면 된다.

지원금액이 4,000만원 이하이면 연 1%,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이면 1.5%, 6,000만원 초과는 2%의 금리를 적용하고 다자녀 가구(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와 수급자(0.2%)는 지원금액에 관계 없이 연 1%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3자녀 가정이 임대보증금 1억원을 지원받을 경우 5%인 500만원은 자부담이고 연 임대료는 1%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한 0.5%인 50만원(월 4만1667원) 이 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고 입주자격을 유지하면 9회 재계약을 통해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iH공사 관계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주택을 직접 물색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계약시기가 늦어지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입주를 못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전세임대 뿐 아니라 매입임대도 매년 500호 이상 공급하는 등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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