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역학조사관 93% 교육·훈련 과정 수료 없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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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역학조사관 93% 교육·훈련 과정 수료 없이 투입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2.2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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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질병관리청 주관 2년 과정의 교육·훈련 수료 못 지켜
인구 10만명 이상 인천 기초자치단체 7곳 역학조사관 0명
역학조사관과 수습 구분, 교육 강화 법안 발의-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신규 역학조사관의 93%가 교육·훈련 과정 이수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임명한 역학조사관 328명 중 관련 교육을 이수한 역학조사관은 21명에 불과하다”며 “신규 역학조사관의 개념, 권한, 의무 등을 명시하고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1월 현재 역학조사관은 총 328명(역학조사관 21, 수습역학조사관 307)으로 ▲중앙 101명(15, 86) ▲시·도 65명(6, 59) ▲시·군·구 162명(0, 162)이다.

현행법상의 중앙 100명 이상, 시·도별 2명 이상은 충족하고 있으나 대부분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지 않았고 시·군·구는 10만명 이상(134곳) 1명 이상에 크게 못 미치는 87곳(64.9%)에만 역학조사관이 배치된 가운데 전원 교육·훈련을 수료하지 못했다.

 

코로나19 역학조사모습 (자료사진)
코로나19 역학조사 모습 (자료사진)

역학조사관은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2년 과정의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한 사람 중 임명한다.

307명의 수습역학조사관은 교육 이수 및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상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인천의 경우 시에만 역학조사관 6명(교육 수료 1, 파견 의사 5)이 배치됐고 지난해 10월 '감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역학조사관 배치가 의무화된 중·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등 인구 10만명 이상 7개 구에는 단 1명의 역학조사관도 없다.

인천의 10개 군·구는 대부분 보건직 공무원들이 역학조사 업무를 맡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현행법에는 역학조사관과 수습역학조사관의 구분이 없어 대부분의 지자체가 교육·훈련 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수습으로 역학조사관 숫자만 채우는 상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현실을 인정해 수습역학조사관이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지휘를 받는 경우에 한해 각종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되 역학조사관과 수습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역학조사관을 양성하고 향후 감염병 조기 발견과 신속 대응에 나서자는 것이 법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강병원, 고영인, 김교흥, 김민석, 김성주, 김정호, 박용진, 박찬대, 배준영(국민의힘), 배진교(정의당), 송영길, 어기구, 유동수, 이성만, 이용선, 정일영, 정춘숙 의원 등 18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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