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종하늘도시 위락·숙박시설 부적합 판단'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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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하늘도시 위락·숙박시설 부적합 판단' 환영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2.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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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동평화복지연대, 경제청의 불허가 처분 확정 촉구
건축위 판단 근거로 붛허가할 경우 소송 제기될 수 있어
근본 대책은 지구단위계획 통해 건축물 용도 제한하는 것

인천 시민단체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건축위원회의 영종하늘도시 위락·숙박시설 부적합 판단을 환영하고 건축불허가 처분 확정을 촉구했다.

인천중동평화복지연대는 23일 논평을 내 “인천경제청 건축위원회가 22일 ‘영종하늘도시 대규모 위락·숙박시설 신축은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된다’고 결정했다”며 “이제 공은 경제청으로 넘어갔는데 소송 우려 등 좌고우면하지 말고 건축위 판단을 근거로 건축불허가 처분을 내려 주민들의 주거권과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위원회는 자문기구로 일반적으로는 결정사항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하지만 건축법 11조(건축허가) 4항 1호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영종하늘도시 조감도
영종하늘도시 조감도

하지만 이도 임의 규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건축위 판단을 근거로 불허가하는 경우 상당수 건축주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이다.

영종하늘도시 중심상업지역 내 대규모 위락·숙박시설(룸싸롱 약 4,300㎡, 러브호텔 약 2,300㎡) 건축허가신청은 지난해 11월 20일 이루어졌으며 주민들은 주변에 각급 학교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있는 가운데 특히 중심상업지역에는 이미 상당수 학원이 영업하고 있어 주거권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해 왔다.

인천중동평화복지연대는 “위락·숙박시설에 대한 경제청 건축위원회의 이번 판단이 향후 도시계획 수립에 있어 주민들의 주거권과 교육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본보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종하늘도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지만 지구단위계획상 중심상업지역에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을 허용하면서 이번 논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영종하늘도시 10층 유흥시설 건축심의위 상정... 사실상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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