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간부 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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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간부 파업 돌입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2.24 1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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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전 8시부터 인천공항 제2합동청사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신임 사장 취임일
일방적 임금인상 철회와 성실한 교섭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간부 파업에 나선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6일 오전 8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에서 ‘임금교섭 승리! 공사 낙하산 퇴출! 간부파업’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부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신임 사장이 취임하는 26일 시설통합지회 및 지부 간부 60여명이 참가하는 간부파업을 통해 임금교섭 요구안 수렴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낙하산 퇴출을 요구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2020년 임금교섭은 지난해 말 결렬됐지만 사측은 지난달 10일 임금인상을 강행했고 노측은 이에 맞서 지난 1~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7.8%의 찬성률(시설통합지회 조합원 1,568명, 투표자 1,543명, 찬성자 1,377명)로 가결된 상태다.

지부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가 모회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2.8% 이내) 외 재원관련 자료 공개 요구를 모두 거부한 채 임금교섭 결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불법적인 임금인상을 단행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 형성이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모회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개입과 일방적인 임금인상 단행은 단체협약에도 어긋나는 불법 행위라는 것이 노조(지부)의 주장이다.

지부는 인천공항시설관리(주)의 전임 사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꼭두각시나 다름없었고 7명의 이사 중 6명이 전·현직 공사 임직원이어서 이사회도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관계자는 “인천공항시설관리가 기획재정부의 지침에 근거한 공사의 임금인상률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지침 근거)을 금과옥조처럼 말하지만 법령상 공공기관이 아닌 시설관리(주)는 기재부 지침 적용대상이 아니다”라며 “신임 사장이 자격과 권한을 갖추고 임금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실질적 권한을 지닌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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