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전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
확진 직원 소속, 접촉 부서 함께 폐쇄
확진 직원 소속, 접촉 부서 함께 폐쇄
인천지방검찰청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관련 부서가 임시 폐쇄 조치됐다.
24일 인천지검은 이날 오전 8시께 방역당국으로부터 직원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의 소속 부서 사무실과 그가 방문했던 접촉 부서를 즉각 폐쇄하는 한편 직원들은 검체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서 폐쇄 해제 여부는 추가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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