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 검찰이 솔선수범할 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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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 검찰이 솔선수범할 수 없나?
  • 송정로
  • 승인 2021.02.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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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칼럼] 송정로 / 인천in 대표

 

검찰개혁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 관련 비리·범죄, 제식구감싸기의 처리가 여전이 제자리 걸음이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사들의 위증교사 의혹이 그렇고, 여러 건에 걸쳐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횡령·사기 혐의, 부인(김건희)의 주가 조작혐의 등등이 그렇다.

한동훈 검사와 채널A 기자로 촉발된 '검언유착' 사건은 한 검사의 휴대폰이 열려질 때를 계속 기다려야만할 판이고, 지난해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검사 술 접대' 사건에 대한 징계나 사과 등 후속 조치는 없다. 수사팀이 술접대 검사들의 휴대폰 제출 요구도 안했으며, 술접대 관련 전·현직검사 4명 모두 휴대폰을 교체했다는 사실도 가벼이 넘어갔다.

별장 성접대 사건에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처리는 실체의 본말이 뒤집혀 이를 뒤쫓던 검찰청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괴이한 사건이 되어 떠다니고 있다. 절차적 중요함이 왜 검사 사건에서 특별나게 부각되는지.

검사와 관련된 사건들이 오랜 기간 ‘부유물’처럼 떠돌고 있다.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이나 원전비리 수사처럼 떠들썩하게 수사해온 것이 비춰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다. 검사 관련 범죄라면 검찰 스스로 솔선 수범해 수사로 모범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부유물처럼 떠돌게 했으니 검찰개혁은 아직 멀었다는 소리가 나올 수 밖에 없다.

한명숙 사건은 3월22일,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3월말로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두 사건은 이제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뉴스타파는 24일 ‘검찰이 한명숙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딱부러지게 보도했다. 검찰이 지난해 ‘죄수 H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어서 증인에서 배제했다’고 했는데, 지금까지의 해명과 달리 검찰이 H씨를 법정 증인으로 신청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이 의도적인 거짓말로 위증교사 의혹을 폭로한 H씨의 신뢰도를 깍으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어찌, 검찰이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당연하고도 의미심장한 질문이 아닌가? 그간의 과정을 돌아본다면 검찰도 그냥 넘겨도 되는 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2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통해 임은정 대검 검찰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겸직시키며 수사권을 부여했다. 지난해 6월부터 임 연구관이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조사해온 만큼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역시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사건도 한명숙 위증교사 사건과 함께 이번에 수사 대상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있다. 지난해 2월 내사보고서가 공개되고 윤석열 총장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의혹은 여전하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수천억원대 납골당 편취 개입 의혹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하면서 재수사에 착수한 사실도 24일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최씨가 ‘법조 브로코’와 공모해 명의신탁을 받은 주식을 횡령하는 방법으로 납골당 사업 편취에 개입했다는 고발 사건이다. 경찰이 앞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사건인데, 이번에 검찰이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청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기식구 감싸기’가 체질이 되어버린 우리 검찰이 국민의 눈높이 만큼 ‘부끄러움’을 찾을 수 있을까. 공소시효 만료를 앞 둔 두 사건을 비롯해 검찰과 관련된 범죄, 비리, 자기식구 감싸기란 오명에서 탈피할 수 있을까.

수사 결과보다 수사 과정에서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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