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이용 처벌 강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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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이용 처벌 강화 법안 발의
  • 서예림 기자
  • 승인 2021.03.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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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처벌 강화해 이용자 안전의식 높여야"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PM(개인형 이동장치)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개정 법률안은 음주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경우 ▲음주 측정 거부 및 음주운전 2회 이상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오는 4월부터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가능토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음주상태에서 이용한 경우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만 형사 입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 음주 이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입범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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