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차 재난지원금 최대 1,000만원 - 누가 얼마나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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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재난지원금 최대 1,000만원 - 누가 얼마나 받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3.0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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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예산 19조5천억원 편성
집합금지·제한 업종 및 매출 감소 일반 업종에 현금 지원
특고·프리랜서, 택시 기사, 대학생, 노점상 등도
3월 중순에 추경안 처리... 이르면 이달 말 지급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인적이 끊긴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일대 주점가 모습

정부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근로 취약계층, 빈곤층 등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15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기정 예산 4조5천억원에 더해 총 19조5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피해지원대책 예산은 △피해계층 긴급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방역대책 등 3개 분야로 나눠 편성됐으며, 이 중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계층 긴급지원금으로 8.1조원이 투입된다.

4차 재난지원금은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정도에 따라 유형을 나눠 지급된다. 지원 상한액은 3차 지원 때의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었다.

지급 대상은 정부 방역지침상의 집합금지 연장 및 완화 업종, 집합제한 업종 사업자를 비롯해 매출이 감소했거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일반업종 사업자,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모두 690만명이다.

누가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를 문답 형식(Q&A)으로 정리했다.

■ 4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는가?

정부가 지난 1월2일에 공표한 방역지침을 기준으로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종 △금지 조치가 제한 조치로 완화된 업종 △집합제한 업종 중 2월14일까지 제한 조치가 지속된 업종의 사업자가 지원을 받는다.

집합금지 연장 업종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팝 △파티룸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외체육시설 등 11종이다.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학원 및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2종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이다. 정부는 각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한 집합금지제한 내역까지 확인한 뒤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아니지만 매출 감소 등 피해가 큰 일반업종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매출감소 일반 업종으로 분류해 각각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영위기 업종은 아직 세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나 여행업 및 공연업 등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업종별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

집합금지 연장 업종엔 500만원, 완화 업종엔 400만원, 제한 업종엔 30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업종엔 200만원, 그 외 매출감소 업종은 100만원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란 이름으로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집합금지·제한 업종 구분이 지역별 방역조치에 따라 차이가 있어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해당 업종 사업자는 모두 지원금을 받나?

이번 지원에선 5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수혜 대상이 늘었지만, 해당 업종 사업체 모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 매출 신고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이 2019년도 매출보다 감소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진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명시된 소기업 3년 매출 기준(업종에 따라 10~120억원)에 따라 매출 한도가 넘는 사업체는 지원하지 않는다.

집합 금지와 제한 업종 외에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에 적용되는 연 매출액 한도는 기존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상향됐다.

 

■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하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그렇다.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장을 2개 운영하면 지원금액의 150%, 3개 운영 시 180%, 4개 이상 운영시 200%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인천에서 헬스장 4곳을 운영하는 A씨의 경우 집합금지 연장업종 지원금액 500만원의 2배인 1,000만원을 받게 된다.

집합제한 업종인 카페를 2곳 운영하는 B씨의 경우는 지원금 300만원의 150%인 450만원을 받는다.

 

■ 한가족이 각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집합금지·제한 및 매출 감소 일반업종에 지급하는 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가구당 지원이 아닌 인별 지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만약 C가정서 부모가 각자 1곳씩의 헬스장을 운영할 경우 이 가정은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받게 된다.

 

4차 재난지원금(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을 지급받게 될 집합금지·제한 업종 및 매출 감소 일반업종 분류 기준 표 

■ 현금지원 이외의 다른 지원은 없나?

방역조치 대상 업종 소상공인들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집합금지 유지·완화 업종엔 최대 50%까지, 집합제한 업종엔 30%까지 감면을 적용한다. 감면 한도는 180만원이다.

정부는 집합금지 업종은 평균 28만8천원, 제한 업종은 평균 17만3천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또,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통역가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이 없다면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100만원(기존 수급자는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는 70만원을,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보다 소득이 감소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근로 빈곤층 80만 가구에 가구당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학부모의 실직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만명에게는 5개월간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을 한 관리 노점상에 대해 1곳당 50만원의 소득안정자금도 지급한다.

 

■ 언제 받을 수 있나?

정부는 오는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가 추경안을 3월18일께 처리하면 이달 말쯤에는 문자 발송 및 지급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고 및 프리랜서에 대한 지원은 기존 수급자일 경우 이달 말에, 신규 수급자는 오는 5월 중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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