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개발 비리 조합장ㆍ사무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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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재개발 비리 조합장ㆍ사무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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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5.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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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하청 미끼 억대 챙긴 임원 구속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지역 재개발 사업 도시정비업체로 선정시켜 주겠다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최모(66)씨와 사무장 서모(44)씨를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인천 주택재개발 사업의 설비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며 2천만원을 받고 강원도 원주의 달동네 재개발사업 도시정비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며 1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설계업체 J사 전무 원모(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와 서씨는 2009년 6~9월 설계업체 S사 부사장 이모(54)씨, 상무 장모(53)씨에게서 업체 선정을 미끼로 7차례에 걸쳐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원씨는 지난해 6월 인천 재개발구역의 도시정비업체로 선정되자 설비업체 K사의 상무 진모(39)씨에게 "설비업체 하청을 주겠다"고 속여 2천만원을 받는 등 업체 2곳에서 인천과 강원 원주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총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원씨는 작년 7월 진씨가 약속한 금액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주지 않자 폭력배들을 동원해 진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합 측에 뇌물을 건넨 설계업체 S사의 이씨와 장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설계업체에 돈을 건넨 설비업체 K사의 진씨를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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