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한 경찰·공무원은 즉각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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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발견한 경찰·공무원은 즉각 알려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3.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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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지자체장 및 검사에게 발견 사실 통보토록 하는 근거 마련
민주당 이성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한 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기관 종사자는 지자체장 또는 검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11일 이성만 의원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엔 경찰과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직무수행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발견할 경우 지자체장 및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 의무자는 아이의 부모인데, 이들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 및 검사가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무원 및 경찰 등이 직무 중 출생 미신고 아동을 발견하더라도 그 사실을 지자체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아동의 출생 신고될 권리를 보장하는 공적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제도 밖 아이들의 존재를 인지한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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