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내 제한속도(30~50km) 위반 차량 16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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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내 제한속도(30~50km) 위반 차량 16일부터 과태료 부과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3.1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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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16일 0시부터 169개 지점에서 무인카메라 단속
3개월 단속 유예기간 중 속도위반 12만여건, 무려 310% 증가

인천경찰청이 16일 0시부터 ‘안전속도 5030’ 위반차량에 대한 무인단속을 전면 시행한다.

인천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단속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16일부터 적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속도위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정책의 중심을 ‘차량’에서 ‘사람’으로 전환해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것으로 도시부의 제한속도를 ▲간선도로 50㎞ ▲이면도로 30㎞로 낮추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속도 5030’은 지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인천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시행에 앞서 기존 도로교통법 규정(도로의 제한속도는 지방경찰청장이 결정)을 활용해 도심부 간선도로(198개소)와 이면도로(285개소)의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안전표지, 노면표시) 정비를 끝낸 뒤 지난해 12월 16일 시행에 들어갔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하는 등 일부 시·도는 기존 법령을 적용해 시행을 앞당긴 상태다.

인천경찰청이 단속 유예기간 3개월(2020년 12월 16일~2021년 3월 15일) 동안 해당 도로(169개 지점, 무인단속카메라 185대)에서 차량 속도를 측정한 결과 계도장 발부는 12만323건에 달했다.

전년 같은 기간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2만9,247건과 비교하면 무려 310% 늘어난 수치다.

최대 단속 지점은 ▲부평구 원적로 미산초교 앞 1만3,774건 ▲서구 청중로 초은고교 앞 6,3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대부분의 도로에 적용되고 외곽 물류수송도로(드림로, 중봉대로, 원당대로, 아암대로, 경명대로, 봉수대로, 봉오대로, 서해대로, 인천신항대로, 영종해안남로 등) 일부 구간만 기존 제한속도(60~80㎞)를 유지한다.

인천경찰청은 향후 시민 민원 다발 지점, 도로여건상 제한속도 하향이 불합리한 지점 등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협의를 거쳐 ‘안전속도 5030’을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백승철 인천경찰청 교통계장은 “인천의 ‘안전속도 5030’이 타 지역보다 다소 앞서 시행됐지만 시민들의 선진 교통의식에 따라 조기 정착될 것으로 믿는다”며 “16일부터 단속되면 속도위반 과태료를 내지만 과태료보다는 나와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속도 5030’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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