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견례·가족모임 8인까지 허용 - 목욕탕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
상태바
상견례·가족모임 8인까지 허용 - 목욕탕 밤 10시 이후 영업제한
  • 인천in
  • 승인 2021.03.14 2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5인 이상 모임금지 2주 연장
주요 방역수칙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부 변경돼
영유아 동반 모임 8인까지, 돌잔치 99명까지 가능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으로 인적이 끊겨 썰렁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주점가 모습

14일 종료되는 수도권의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오는 28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오후 10시까지) 등 정부 방역지침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일부 방역수칙이 변경돼 15일부터 적용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인천시에 따르면 15일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관련해 일부 예외 조치가 시행된다. 

결혼을 위한 양가 상견례 모임에는 예비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 등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만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모임도 8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모임 중 6세 미만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8인 모임이더라도 어른이 5명 이상인 경우는 허용하지 않는다.

최근 전국적으로 일가족 감염이 늘어남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제한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전국 사회적거리두기 2주 연장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다중이용시설의에 대한 방역수칙도 일부 변경돼 시행된다.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사실상 영업이 제한됐던 돌잔치 전문점은 영업이 가능해진다.

방역관리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은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 자제 등 핵심 방역 수칙 준수를 전제로 영업할 수 있다.

돌잔치 참석 인원은 결혼식, 장례식과 마찬가지로 거리두기 단계별로 인원을 지켜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돌잔치에 참석할 수 있다.

반면 영업시간 제한이 없었던 수도권 목욕장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취해졌다.

오후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는 세신사와의 대화를 금지한다.

다만 그동안 금지됐던 사우나 등 발한실 이용은 허용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