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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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아파트 경비원 괴롭힘 금지 명문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3.1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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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 공동주택단지 관리규약 의무 개정해야
근로자 인권보호 등 4개 조항 신설, 관리 투명성 위해 19개 조항 보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인천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괴롭힘 금지 및 조치사항 등을 담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

시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권고 등을 반영해 4개 조항을 신설하고 19개 조항을 보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설 조항은 ▲제13조의2(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제13조의3(공동주택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49조의3(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제50조의2(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임대 등)다.

‘괴롭힘 금지’는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공동주택 내 괴롭힘)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했다.

‘괴롭힘 발생 시 조치’는 ▲누구든지 공동주택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신고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련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고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 금지다.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는 ‘방화벽 및 서버 외부 인터넷 노출 보안관리 강화’ 내용이고 ‘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 임대 등’은 ‘자치단체 무상임대 방법 및 입주 전 사업주체 임대방법’을 규정한 것이다.

시는 기존 조항 중 ‘회장과 감사의 업무추진비’는 ‘1개월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으로 명확히 했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이수해야 하는 운영교육’에 ‘윤리교육(온라인 교육 포함) 추가 및 동별 대표자로 처음 선출된 경우 임기 시작 6개월 이내 교육 이수’를 명시하는 등 19개 조항을 보완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준칙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6일까지 관리규약을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개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인천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단지)은 850개 단지, 58만4,367세대에 이른다.

심재정 시 건축계획과장은 “이번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개정은 투명한 관리를 통해 입주민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며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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