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법안 대표 발의
상태바
허종식 의원,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법안 대표 발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3.16 15: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 산후조리원 시설개선 국비 지원도 포함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률 70% 넘어 공공이 일부 지원해야
산모와 신생아 건강·복지권 보장 차원, 저출산 대책의 일환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모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국가가 산후조리원의 건강·위생 관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설치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임산부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용료를 지원하고 산후조리원이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는데 드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산후조리 도우미 사업’(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사업’(11곳 운영 중, 1곳 휴업중, 1곳 연말 개소 예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과 시설 개선을 통해 산모의 산후조리 선택권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복지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산후조리 도우미사업은 지난해 국비 959억원이 편성돼 11만4,195명이 이용했고 올해 1,134억원이 반영됐으나 지원 대상에 제한이 있는데다 도우미의 가정방문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자체가 건립·운영하는 공산후조리원은 전국에서 11곳이 운영되는 가운데 이용료는 민간산후조리원(일반실/2주 기준 228만원)의 63% 수준으로 저렴했지만 지방재정 형편상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 홍성군이 지난 2013년 개소한 홍성의료원부설 산후조리원은 2016년부터 휴업 중이다.

인천의 경우 공공산후조리원은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민간산후조리원의 이용료는 전국 평균(지난해 6월 기준) 228만원보다 다소 비싼 245만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2018년)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2012년 50.2%, 2015년 59.8%, 2018년 73.4%로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의 ‘산후조리 실태조사’(2018년)에서는 산모가 가장 선호하는 산후조리 장소가 ▲산후조리원 75.9% ▲본인집 17.7% ▲친정 6.0% ▲시집 0.1% 순으로 나타났다.

산후조리원 이용에 필요한 정책으로는 ▲비용지원 48.7% ▲감염 안전관리 감독강화 26.7% ▲정보공개 확대 12.8%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6.8%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 4.7% 순으로 꼽았다.

허종식 의원은 “산후조리원 이용 추이와 실태 등을 분석해 앞서 시행 중인 사업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고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도록 국비를 투자하자는 내용을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담았다”며 “민간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료 및 시설개선 지원 규정을 신설하면 평가제도 정착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강병원·김성주·김정호·박찬대·배준영(국민의힘)·송영길·신동근·어기구·유동수·이성만·정일영·최종윤·홍영표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