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책임자 직계가족의 연구 참여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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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직계가족의 연구 참여 제한해야"
  • 서예림 기자
  • 승인 2021.03.16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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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아주대 교수 '아빠찬스' 지적
2011년부터 현재까지 총 1억 2,000만원 수령
누리꾼들 "교수의 자녀 스펙 쌓아주기 안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

‘부모 찬스’, ‘경력 만들어주기’ 등 친족이 연구 책임자로 있다면 직계가족 참여를 원천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은 16일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아주대학교 A교수가 아들 B를 논문 공동 저자에 끼워 넣고 국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인건비와 여비까지 수령한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A교수는 자신의 트위터에 ‘아들 B가 자신의 도움으로 연대 의대 원주캠퍼스 해부학교실 조교수가 됐다’는 글을 올려 도마에 올랐다.

B는 아버지가 연구 책임자로 있는 정부·공공기관 연구과제에 6건이나 참여해 인건비와 여비로 2,800만원을 수령하는 등 그 과제의 결과물을 활용해 SCI급 논문을 포함, 수십여 건에 달하는 논문의 제1저자 또는 공동저자로 게재됐다.

차남인 C군도 아주대 모 학과의 객원 연구원 임용 후 인건비 총 9,200만원을 받았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A교수가 아들들을 참여시켜 받은 인건비가 총 1억 2,000여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수의 자녀 스펙 쌓아주기라는 공문을 사고 있다.

박 의원은 “논란이 가중된만큼 지급의 타당성, 기여도 평가, 연구비 부정사용 등 해당 교수에 대한 향후 국가과제 참여가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며 “연구책임자의 친족이 실제 연구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해충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연구과제에 연구책임자의 친족의 참여를 조금이나마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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