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시장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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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 자신"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3.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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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인천시의회 김희철 의원 시정질의에 답변
"4자 합의 단서조항은 힘 없어, 법적 판단에서도 인천이 우위"
18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18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서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관련해 사용 연장 가능성이 담긴 4자 합의 단서조항은 법적인 힘이 없다며 “어떠한 법적 판단에 의거하더라도 인천시가 우위에 설 수 있다”고 자신했다.

18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시정질의에서 김희철 의원(민주·연수1)은 “인천시가 계획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종료가 실현 가능성이 있나”라며 “매립지 연장 사용에 대한 단서조항이 협의서에 명시돼 있는 만큼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대해 박 시장은 “지난 2015년 서울시·경기도·인천시·환경부 4자가 체결한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를 위한 것이지 연장을 위해 체결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하며 당시 체결한 협의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박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대체매립지 조성 또는 수도권매립지 폐쇄와 관련한 실질적인 노력과 대책 없이 사용 연장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인천시를 제외한 3자는 인천시가 4자 합의 내용을 미이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협의서에 따라) 인천시의 결정만으론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시장은 “4자 협의는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해 체결한 것이므로 각 주체가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었어야만 단서조항도 법적인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서울시와 경기도는 문제 제기만 했을 뿐 대체매립지 조성 등에 대해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떠한 법적 판단을 받더라도 인천시는 서울·경기·환경부 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며 “시는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장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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