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근거 없고 전문성도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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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근거 없고 전문성도 결여"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3.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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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서 윤재상 의원 질의
윤재상 "설치 근거, 세부 계획, 위원 모집 기준 없어... 전문성도 전무"
도성훈 "의견 청취 위한 참여단 성격... 명칭 바꾸겠다"
22일 열린 인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서 윤재상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구성한 위원회가 전문성이 없을뿐더러 관련 법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서 나왔다.

22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시정질문서 윤재상 의원(국힘·강화)은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주요 정책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명목으로 군·구 시민소통위원회를 구성했는데, 해당 위원회는 자치법규에 명시된 여러 요건들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위원회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듣고 신중한 결정을 해야 할 때 설치하는 것으로, 그 목적 및 위원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도 교육감이 직접 위촉식까지 개최한 시민소통위의 경우 설치 근거도, 세부 계획도 없다”며 “심지어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야 함에도 위원 모집의 자격 기준이 없고 위원들간의 역할도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각 군·구별 시민소통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은 지역별로 20명 내외로 한정했는데 많게는 50명이 넘는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 곳도 있다”며 “기준도, 원칙도 없는 위원회인데 기획서를 본 것은 맞나”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강화군 시민소통위의 경우 위원장으로 당선된 주민이 당선 축하 현수막 등을 부착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기도 했다”며 “시교육청은 관여한 바 없다고 말하지만 교육감이 책임을 회피할 순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도성훈 시교육감은 “오해가 있다”며 “시민소통위는 자문과 심의를 목적으로 구성한 것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만든 참여단, 지원단의 성격”이라고 답했다.

도 교육감은 “관심있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다 보니간 지역별로 들쑥날쑥하게 된 것 같다”며 “‘위원회’는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하니 명칭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교육청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내부적으로 구성하는 시민소통위에 대해선 일체 관여할 수 없다”며 “최대한 정제해서 시민들의 소통 통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위원회 등을 구성할 땐 관련규정과 계획서를 좀 살펴보고 명칭 선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선 일률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관련 학생·학부모, 전문가, 지역 의원과 충분한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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