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부당한 게임 재화 생성·판매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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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부당한 게임 재화 생성·판매 금지 법안 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3.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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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권한 악용 및 금지 프로그램 이용한 사업자·이용자 처벌
민주당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부당한 방법으로 게임 재화를 생성·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2일 유 의원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 및 이용자가 부당한 방식으로 게임 내 재화(아이템)을 생성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에 대한 처벌 근거를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에 명시된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항목에 ‘부당하게 생성된 재화를 판매, 환전하는 행위’를 명시, 사업자가 이같은 행위를 했을 때 부당이익의 2배 이내 과징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용자의 경우 배임 요소는 없는 만큼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9월 유명 게임 ‘던전 앤 파이터’에서 운영자 중 한 명이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게임 내 재화를 무단 생성하고 이를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 외에도 이용자들이 시스템을 악용하거나 약관에 금지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이익을 얻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앞서 유 의원은 이달 초에도 같은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한국 게임사 대부분이 주요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는 확률형(뽑기형) 아이템의 구성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토록 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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