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인권조례' 찬반 논란 속 인천시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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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인권조례' 찬반 논란 속 인천시의회 통과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3.23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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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수정안 가결, 9월1일부터 시행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까지 적용돼
교육·시민단체 반발 이어져 파장 예고

인천지역 교육·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인천 학교인권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69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 수정가결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투표 없이 상임위가 수정가결한 안이 최종 수용돼 통과됐다. 조례안은 오는 9월1일자로 시행된다.

시교육청은 앞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담아낸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서울시, 경기도, 광주시의 학생인권조례와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까지 그 대상을 넓혔다.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아야 할 인권으로는 신체적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성을 실현할 권리, 표현과 집회의 자유,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규정했다.

또 심의기구로써 20명 이내의 인권증진위원회를 두고 인권증진계획과 인권 실태조사 등의 업무에 대해 심의하도록 했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임시회에서 조례를 일부 수정하면서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는 인권을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구체화하고 인권증진위의 역할을 심의로 제한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인천 학교인권조례 제정 철회 촉구했다. 사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가 지난 22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학교인권조례 제정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그러나 해당 조례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지역 내 교육·시민사회단체 등은 조례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해왔다.

인천교직원총연합회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은 지난 1월 조례가 입법 예고되기 전부터 인권보호관의 과도한 권한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규정 등으로 인해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조례 제정에 철회를 요구했다.

인천교총은 이날 조례 통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조례에 근거해 막강한 권한을 지닌 인권보호관이 학교를 옥죄는 사례가 늘어나고 교내에서 정치적 의견 개진 등은 학교 안팎에 논란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며 “시의회는 재의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청소년인권행복 아수나로 인천지부 등 진보 성향 단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에게만 법적 기준이 필요한 내용을 교직원과 보호자에게까지 적용해 구체성이 떨어지고 필수적 규정도 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관련 조례 필요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응답자 중 학생 88.8%, 학부모 97%, 교직원 87.3%가 찬성했다며 기존의 학교인권조례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시행을 앞두고 조례 시행규칙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인권조례 시행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교권보호 방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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