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수도권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전체 가구 수의 최대 20%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2.11 전·월세 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한 이런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초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자체장은 주택수급 상황과 세입자 현황 등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전체 가구 수의 17%에서 앞으로는 17~20%까지 높일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시행령 시행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구역이며 기존 정비구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방은 종전대로 전체 건립 가구 수의 8.5~17%를 지으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의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돼 재개발 구역 세입자의 재정착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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