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 제2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상태바
인천신보, 제2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3.30 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리종결기업과 법적 채무 종결기업 대상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보증서 발급키로
보증수수료 연 2%에서 0.8~1.5%로 낮춰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에 나섰다.

인천신보 소상공인디딤돌센터는 30일부터 4월 15일까지 올해 제2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대상은 재단으로부터 보증지원을 받은 업체 중 원금이나 이자를 상환하지 못해 채권이 소각된 관리종결기업과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등 법적 채무 종결기업이다.

도덕성 및 재기가능성 등을 평가해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하고 상환방식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또는 ‘1년만기 일시상환(1년 단위로 최장 5년 연장 가능)’ 중 선택할 수 있다.

2019년부터 시작한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의 보증수수료는 지난해까지 연 2%였으나 올해부터 0.8~1.5%로 낮췄다.

특례보증을 받은 업체에는 창업아이템 사업화전략, 온·오프라인 마케팅전략, 성공사업자 특강 등 다양한 교육과 함께 1대1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한다.

지난 1월 실시한 제1차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에서는 22개 업체가 5억4,500만원의 보증을 받았다.

인천신보는 올해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한도를 총 20억원으로 설정했으나 이번 2차 특례보증에서 재기 가능성이 있는 신청 기업이 많을 경우 한도를 넘어서도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조현석 인천신보 이사장은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은 우수한 기술이나 사업 노하우가 사장되는 것을 막고 창업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재단의 재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