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행정 송시장 루원시티엔 '불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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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행정 송시장 루원시티엔 '불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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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1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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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6월 1일자

<경인일보>

소통행정 송시장 루원시티엔 '불통?'  
시·LH '청라-경인고속도로 연결' 사전협의 생략… 적자 예상액도 달라 
 
김명래 기자
problema@kyeongin.com    
 
송영길 인천시장이 주장하던 '소통행정'이 루원시티 조성 사업에서는 정작 '불통'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시가 공동사업시행자인 LH와의 불협화음으로 난맥상을 보이는 루원시티 사업의 출구 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다.

31일 LH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천시의 '불통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LH는 대표적 사례로 '청라지구 진입도로 경인고속도로 연결'을 꼽았다. 청라지구와 경인소속도로를 직접 연결하는 것을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 승인하자 인천시는 기자회견까지 열었지만 루원시티 공동사업시행자인 LH는 사전에 이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이다. 청라지구 연결과 고속도로 간선화·지하화는 입체복합도시인 루원시티 계획 수립의 근간인 만큼 시-LH의 사전 협의는 꼭 필요한 절차였다.

루원시티 사업의 적자 규모에 대해서도 두 기관은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루원시티 사업은 손익이 발생했을 때 인천시와 LH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돼있다. 적자폭이 커지면 시민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LH는 1조원 이상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지만, 시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루원시티 사업구역은 보상과 주민 이주가 시작되고 2년여가 지나면서 '유령도시'로 변했다. 도시계획 실패로 인한 '대재앙'을 염려하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올들어 시와 LH가 합의한 건 '사업개선 TF팀 구성' 하나 뿐이다. 이마저도 최근에 시작됐다.

루원시티 사업 속도가 느린 것을 두고 LH가 '시간벌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루원시티의 3.3㎡당 조성원가는 인근 지역의 4배 수준인 2천만원 안팎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속에서 사업을 진행할수록 리스크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LH가 시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LH 인천지역본부 이건형 본부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2억6천만원의 이자가 발생하는데 지난 넉달간 '엉뚱한 이야기'만 하며 시간만 보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LH 관련부서,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개선TF팀이 내달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다"며 "우리가 일부 사안에 대해 적기에 협의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나중에 다 설명하고 이해시켰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되기 전 ‘돈 퍼주기’ 
시, 특별교부금 형평성 논란
 
김창문 기자 
asyou218@i-today.co.kr  
 
인천시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 거액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형평성 논란과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동구가 재원조정특별교부금 사업의 일환으로 신청한 ‘황금고개 사거리 주변 녹지조성’ 사업에 19억5천만원을 교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송림동 20의 8 일원 1천706㎡의 토지를 매입하고 이 터를 포함해 녹지 4천997㎡를 조성한다는 동구의 계획에 대해 시가 특별교부금을 내려준 것이다.

동구는 당초 39억원을 신청했으나 이번에 50%만 반영됐으며 나머지 50%는 향후 시비와 구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녹지 조성 계획에 앞서 현재 공장이 산재해 있는 해당 부지는 아직 도시계획시설(녹지)로 입안조차 되지 않은 곳이어서 특별교부금 지급이 타당한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특별교부금을 지급하는 근거인 ‘인천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교부금은 사업의 필요성·투자효과·재원계획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되지 않은 만큼 사업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동구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해 “송림3, 3-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연계하고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역할을 하는 녹지 확충이 필요한 가운데 녹지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타 군·구에 비해 지급액수가 과도했다는 점도 불거졌다.

단일 사업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평균 액수는 5억원 안팎이다.

시는 동구의 이 사업에 19억5천억원을 내려준 반면 남구에는 신기남부종합시장 주차장 확충(7억6천200만원), 숭의보건지소 신축(9억8천300만원) 등 2개 사업에 17억4천500만원을 교부했다.

부평구는 후정근린공원 시설현대화 사업(3억원), 부평4동 경로당 신축(6억원), 삼산어린이 교통교육장 건립(5억원) 등 3개 사업에 14억원을 교부했다.

타 구에서 동구의 사업에 주목하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다.

시의 관련 부서도 뒤숭숭하다.

예산 부서는 ‘유례가 없다’고 했고, 공원 부서는 ‘조만간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비공개 사항’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녹지 조성이 거론되는 터는 특정 회사가 공장을 이전한 뒤 분양사업 등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바로 옆 부지”라며 “녹지 조성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결국 그 회사의 분양성을 높이는 것으로 귀결될 소지가 높다”고 특혜론을 제기했다.

그는 또 “공장 이전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인근에 녹지를 조성했다면 인천시의 재정난을 더는데도 일조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일보>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절대 불허" 
박우섭 남구청장 '강경'
"공사 중단 이유는 핑계 市도 함께 대안 찾아야"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이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 절대 불가 방침을 재확인 했다. <인천일보 5월 30일자 1·2면, 31일자 2면>

인천 숭의운동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박우섭 남구청장은 31일 "대형마트 입점은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기업의 횡포"라며 "어떠한 상황이 와도 숭의운동장 내 홈플러스의 입점을 절대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형마트 허가권을 가진 남구청장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숭의운동장 대형마트 입점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박 구청장이 이같은 강경 반대입장을 밝힘에 따라 오는 2일 열리는 '인천시 남구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에서 홈플러스 입점신청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복할 경우 홈플러스는 한 차례 더 입점 신청을 낼 수 있기는 하다.

박 구청장은 이날 인천시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도 "대형마트 입점에만 목맬 것이 아니라 우리와(남구청과) 함께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개발사업자인 ㈜에이파크개발측이 공사를 중단한 까닭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근 주상복합 건물의 분양이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공사 중단 이유로 대형마트 홈플러스의 입점 무산을 꼽는 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홈플러스가 들어오려는 숭의운동장 주변에는 용현, 숭의, 신흥시장이 있다. 박 구청장은 홈플러스가 입점하면 시장 상인 모두 큰 피해를 볼 것이라 보고 있다. 현재 3개 시장에 들어선 점포 수는 약 400여개다.

남구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실시한 시설 현대화 공사가 모두 헛수고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용현시장은 지난 2004~2005년 40억여원을 들여 지붕공사와 전기·소방·통신·간판정비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을 거쳤다. 신흥시장에도 지난해 지붕 공사를 위해 예산 4억여원이 투입된 상태다.

<기호일보>

김기신 의장 ‘의원직 유지’하나
9월 대법원 판결에 정치권 촉각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의 의원직 유지 여부가 오는 6월 9일 판가름남에 따라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31일 인천시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의 부인과 회계책임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6월 9일 오전 10시에 예정돼 판결 결과에 따라 의장 재선출과 시의원 재선거(남구 1선거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의 배우자나 회계책임자 중 어느 하나라도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돼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는 순간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김 의장의 부인과 회계책임자는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각각 벌금 1천만 원과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의장 측은 재판과정에서 과잉 수사 문제가 불거졌고 선거비용 지출과 관련한 법 적용의 모호성 등을 들어 파기환송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으나 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나 법률 판단의 문제를 제시하지 못해 원심 확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파기환송되면 문제가 없겠으나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곧바로 시의회는 의장을 재선출해야 하고 지역구는 시의원 재선거 채비에 돌입해야 한다.

이미 재선거를 염두에 두고 해당 지역(남구 1선거구)에서는 여야 정치인들의 각축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해 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 홍역을 치렀던 인천시의회도 예외는 아니다.

원심이 확정될 경우 7월 7일 예정된 6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을 앞둔 상황에서 의장을 공석으로 둔 채 행사를 치를 수 없어 6월 14일부터 7월 7일까지 열리는 제194회 임시회에서 의장을 선출해야 한다.

후임 의장에는 전반기 의장선거에서 4표 차이로 김기신 의장에게 아쉽게 물러선 류수용 의원이 무난한 의정활동으로 동료 의원들에게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젊은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기홍 제1부의장과 차준택 의원 등이 차세대 주자로 꼽히고 있다.

한편, 김기신 의장은 최근 남구청 출입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대법원의 상고심 결과에 관계없이 시의원직을 사퇴하고 내년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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