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이어 인천가정법원서도 확진자... 일부 재판일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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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이어 인천가정법원서도 확진자... 일부 재판일정 조정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4.01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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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과 직원 1명 확진... 같은 층 직원 50명 감염 검사
가정법원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로 일부 업무 차질"
전날엔 인천지법서도 확진자 1명 발생
인천가정법원 청사 전경
인천가정법원 청사 전경

인천지방법원에 이어 가정법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일 인천가정법원(미추홀구 주안동 경원대로 881)은 청사 4층 가사과 소속 직원 A씨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아 같은 층 직원 50명을 대상으로 검체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전날 검사를 받았다. A씨가 검사를 받기 전까지 밀접 접촉한 직원은 10명 가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가정법원은 직원 상당수가 검사를 받게 됨에 따라 업무 공백이 생겨 일부 재판 일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정법원 측은 밀접 접촉자들의 자가격리로 약 2주 가량은 일부 재판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검사 결과를 보고 추후 운영 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날엔 인천지방법원(미추홀구 학익2동 소성로 163번길) 직원 1명이 확진되기도 했다.

확진자는 청사 6층 형사 단독 재판부 소속 B씨로, 그는 지난 30일 검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 29일 법원에 출근한 뒤 발열증세가 나타나 귀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지법은 B씨와 밀접 접촉력이 있는 재판부 소속 직원들이 검사를 받도록 하는 한편 밀접 접촉자들이 속한 일부 재판부의 재판 기일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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