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최우선 과제로 '스쿨존 안전강화'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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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최우선 과제로 '스쿨존 안전강화' 지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4.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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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인천시장, 1일 열린 실·국장회의서 업무 지시
"관내 스쿨존 전역 전수조사해 육교 설치 등 성과 도출하라"
박남춘 인천시장(자료사진)

7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와 관련, 박남춘 인천시장이 ‘스쿨존 안전강화 방안 마련’을 인천 자치경찰제의 최우선 과제로 지시했다.

박 시장은 1일 열린 비대면 실·국장회의서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사고 즉시 관계기관 간 TF를 구성하는 등 스쿨존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연계한 대책 마련에 더욱 속도를 내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토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육교 설치 및 전신주, 자전거보관소 이설 등 시에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관내 스쿨존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성과를 도출하라”며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의 고유 업무 중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아동·청소년, 지역경비, 교통 등의 업무를 지자체가 지휘, 감독하는 제도로 오는 7월1일부터 전국서 전면 시행된다.

시는 자치경찰 사무국을 두고 정원 7명의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위원회 위원은 인천시의회(2명), 시 위원추천위원회(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시교육감(1명), 시장(1명) 등이 각각 추천한다. 위원장 임명권은 시장이 갖는다.

현재 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추천 기관들은 위원 추천을 완료한 상태다.

시의회는 원혜욱 인하대 교수, 김동원 인천대 교수를 추천했고, 시 위원추천위는 이창근 인천지방변호사회 분쟁조정위원장, 김영중 전 인천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각각 추천했다.

국가경찰위는 신두호 전 인천경찰청장을, 도성훈 교육감은 이덕호 전 인천 논현고 교장을 위원으로 임명시켰다.

시는 내달부터 6월까지 두 달에 걸쳐 인천자치경찰 위원회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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