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 항운아파트 송도 이전 가시화 - 인천시, 인천해수청 입장 차 좁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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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 항운아파트 송도 이전 가시화 - 인천시, 인천해수청 입장 차 좁혀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4.0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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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 산출 방식, 산정 시점 등에 대한 합의에 접근
인천시, 국민권익위 조정안 수용 의견 제출
인천해수청, 의견서 최종 검토 후 제출 예정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아파트 전경

인천 중구 연안·항운아파트를 연수구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는 사업과 관련, 평행선을 달렸던 관계 기관들간의 이견이 거의 좁혀져 사업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연안·항운아파트 이주 지원 사업’의 주체인 시와 관련기관인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현재 해당 사업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를 상당부분 좁힌 상태다.

이견이 가장 컸던 ‘토지 감정평가액 반영 시점’에 대해서도 “확정은 아니지만 합의가 이뤄진 상태”라는 것이 양 기관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연안·항운아파트 이주 사업과 관련해 인천시와 인천해수청의 입장 차를 중재해 왔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말까지의 협의 사항을 반영한 6번째 조정서(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3월 중순께 이미 긍정적인 답변이 담긴 검토의견서를 제출했고, 인천해수청은 제출할 의견서를 최종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안·항운아파트와 관련된 투기 의혹 민원이 다수 제기돼 인천해수청이 이를 확인하느랴 검토의견 제출이 늦어지는게 아니냐는 의혹성 보도도 있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연안, 항운아파트 부지 및 이주 예정부지 위치도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최근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원을 포함해 90여건에 달하는 반대 민원이 들어온 것이 맞다”면서도 “의견서 제출이 늦어진 것은 토지의 소유 현황이나 환경 영향, 국유재산법 등 여러 가지 사안을 최종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지 반대 민원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천해수청은 국민권익위 등에 투기 민원 때문에 검토가 늦어질 것 같다고 답한 적이 없다”며 “검토의견 제출이 많이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권익위 관계자는 "양 기관의 노력으로 협의가 진전돼 왔다"며 "인천해수청이 검토 의견을 내면 최종 입장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안·항운아파트 이주 (지원)사업은 중구 남항 인근에 자리한 항운아파트(신흥동3가 53)와 연안아파트(항동7가 91-2)를 연수구 송도9공구 아암물류 2단지로 이전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시는 해수부 소유 아암물류 2단지 일원 5개 필지(5만4,550㎡)와 인천시 소유 북항 인근 23개 필지(5만970㎡)를 맞바꿔 송도 이주부지를 시유지로 만들고, 이후 다시 이주부지와 항운·연안아파트 부지를 맞바꾸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2006년 처음 계획됐으나 하지만 토지 가격 산출방식 등에 대한 시와 해수부의 의견 차이로 현재까지 16년째 표류해 왔다.

관련기사→ 협의 · 협의 또 협의만... 16년째 표류하는 연안, 항운아파트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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