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보상금'에 인천 축산농 "불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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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보상금'에 인천 축산농 "불만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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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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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지침 따라 보상금 재산정 작업해야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구제역 보상지침을 보완해 각 시·도에 전달하면서 보상금 신청 절차를 다시 밟게 된 인천지역 구제역 살처분 농가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구제역 발생 이후 5개월 넘도록 보상금을 받지 못해 안 그래도 피해를 보고 있는데, 재신청하려면 시간이 더 지체되는 데다 보완된 지침에도 허점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게 통신의 설명이다.

구제역 발생지인 강화군과 서구, 계양구는 지난 1~2월 살처분 가축 수를 토대로 산정한 보상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민들에게 지급했다. 그 후 살처분 가축의 사육 개월 수와 몸무게 등을 기준으로 피해를 정밀 조사해 산정한 보상금액과 기준 적용이 애매한 부분에 대한 질의사항 등을 지난 4월초 인천시에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전국 각 시·도에서 올라온 구제역 피해 보상기준 관련 질의사항을 검토한뒤 지난달 27일 각 시.도에 보완된 구제역 보상지침을 보냈다. 인천시는 같은 날 강화군과 계양구, 서구에 보완된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재산정해 신청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군·구는 지난달 30일부터 살처분 농가를 대상으로 보상 평가 및 산정 작업에 들어갔고 보상 신청절차를 다시 밟게 된 농가들은 '보상금 지급만 더 지체되는 것 아니냐'며 한숨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구제역 발생으로 키우던 돼지를 모두 살처분한 강화군 화도면의 한 농민은 "서류 마련하고 보완 지침에 맞춰 피해규모를 다시 점검하려면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살처분하기 전에 여러 기관에서 나와서 돼지 두수도 다 세어갔으면서 검산을 다시 하라니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 돼지 크기에 따라 사료효율이 최고 30배까지 차이 나는 데도 사료 구입비만을 기준으로 살처분 당시 사육 두수를 추정한다는 지침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같은 지역에서 돼지를 살처분한 또다른 농민도 "보상금을 깎으려는 건지 아예 안 주려는 건지..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 걱정이 크다"며 울상을 지었다.

이와 관련해 강화군 관계자는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기존 보상지침에 적용하기 애매한 경우들이 발생해 농식품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통일안을 만드느라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게 됐다"며 "군에서는 재점검과 산정 작업을 조속히 마치고 시에 올려 농가가 보상금을 하루라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3일 강화군 양도면의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105농가 총 2만2천531마리의 우제류가 살처분됐다. 이는 인천 지역 전체 우제류 가축 7만467마리의 32%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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