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갑해역 바닷모래 채취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왜 공개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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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갑해역 바닷모래 채취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 왜 공개하지 않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4.04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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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해수청에 조사 결과 공개 요구
주민과 사업자 간 환경영향조사 통해 필요하면 채취 중단 합의
조사 끝났으나 인천해수청은 '비공개 정보'라며 버티기로 일관
밀물 때는 사라지고 썰물 때만 드러나는 대이작도 풀등(수중 모래톱, 해양생태계보전지역)
밀물 때는 사라지고 썰물 때만 드러나는 대이작도 풀등(해중 모래톱,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옹진군 선갑해역 바다골재채취사업 해양환영영향조사 보고서’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을 내 “선갑해역에서의 바닷모래 채취로 해양생태계 보전지역인 대이작도 풀등(해중 모래톱)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으나 인천지방해수청은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이기 때문에 ‘해양환경영향조사 보고서’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바다모래 채취로 해양생태계 보전지역이 파괴되고 인근 해변 모래사장의 침식을 불러와 주민의 삶에 치명적인 피해를 끼친다면 원상복구와 함께 주민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당연한데 국가기관이 업자의 편에 서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9년 선갑해역 바다골재 채취허가를 내 줄 때도 대이작도 풀등이 사라질 우려 때문에 어민들과 환경단체들이 강력히 반대했으나 인천해수청과 옹진군의 중재로 주민과 골재채취 사업자 간에 ‘바닷모래 채취가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고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경우 채취를 중단한다’고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인천해수청과 옹진군은 선갑해역 바닷모래 채취가 대이작도 풀등을 포함해 인근 해역에 미치는 영향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허가권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인천해수청은 주민과 해사채취업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난해 초 한국골재채취사업협회 인천지회에 ‘옹진군 선갑해역 바다골재채취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2020년 3월~2021년 2월)’를 지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인천해수청에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으나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조사가 끝난 지난 2월 말 공개를 재차 요청했지만 이 역시 ‘내부 협의’를 핑계로 또 다시 거부됐다.

결국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지난달 15일 인천해수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이번에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7호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고 규정했다.

제외 대상은 ‘가.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대이작도 풀등은 해수부가 지난 2003년 특이한 지형 경관과 수산생물의 주요 서식지 보전을 위해 지정한 ‘생태계보전지역’인데 인근 해역에서 이루어진 장기간의 바닷모래 채취로 크게 줄어든 가운데 이제는 선갑해역 바닷모래 채취로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며 “주민과 사업자 간 합의에 따라 해양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됐으나 인천해수청이 이를 숨기려는 것은 업자 편을 들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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