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환경부, 송도갯벌 관통 제2순환선 재검토 의견 재차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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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환경부, 송도갯벌 관통 제2순환선 재검토 의견 재차 밝혀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4.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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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안산 구간 사업 환경문제 관련 기관 회의 열고 입장 밝혀
해수부 "람사르습지 해제되거나 축소된 사례 없어"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통과 건설사업 원칙적으로 불가능"
인천 시민단체, 국토부와 인천경제청에 대안 마련 촉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공구분할 추진 계획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과 관련, 정부 협의기관인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사업 재검토’ 의견을 재차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역 시민·환경단체들이 구성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5일 성명을 내 “국토교통부와 인천경제청은 제2순환선 대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서 인천시와 국토부, 해수부, 환경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순환선 인천~안산 구간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 회의가 열렸다”며 “이 자리서 해수부와 환경부는 기존에 냈던 ‘전면 재검토’ 의견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당시 해수부는 람사르습지가 해제되거나 축소된 사례가 없기에 제2순환로 건설사업으로 송도갯벌이 훼손될 경우 국가 신뢰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환경부는 습지보호지역을 통과하는 건설사업은 원칙적으로 불가한데 국토부의 대안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검토 노선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검토 노선

이에대해 대책위는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이자 람사르습지, EAAFP 철새이동경로 서식지 네트워크에 등록된 갯벌”이라며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거해 지키기로 한 송도갯벌을 관통하려는 도로계획에 대해 인천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부기관, 전문기관, 국제 단체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초 육상부에 짓기로 계획된 해당 도로를 해상부로 옮기도록 요청한 것은 인천경제청이고, 이를 통해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며 “계획 변경으로 현재의 논란이 생긴 만큼 국토부와 인천경제청이 책임지고 해저터널 등의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시는 민관광역광역협의회 TF를 구성했지만 이는 명분쌓기용에 불과하다”며 “송도갯벌이 도로계획으로 훼손되면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인천은 ‘환경파괴시’라는 국제 오명을 벗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환경훼손 논란이 되고 있는 송도갯벌은 지난 2014년 국제협약에 의해 람사르습지로 지정됐고, 2019년에는 홍콩 마이포 습지의 자매서식지(자매결연습지)가 되기도 했다.

수도권제2순환로(인천~안산 구간) 건설 계획의 2구간인 남송도IC~인천남항 구간 12.28km가 해당 갯벌을 관통하는 형태라 환경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해수부와 환경부,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은 앞서 지난해 7월 말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건설사업 초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을 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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