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2018년 전국 17개 시·도 중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온라인 제보시스템인 ‘인천 이택스’를 구축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시는 같은 해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 받아 7천만원을 징수하고 제보자에게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누구나 연중 가능하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최대 1억원(징수금액 18억5,00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징수금액이 1000만원 초과~5000만원은 최대 750만원, 5000만원 초과~1억원은 최대 1250만원, 1억원 초과일 때는 1250만원+초과액의 5%를 지급한다.
체납자 은닉재산 1000만원 이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하지 않는다.
시는 제보자 신원이 철저하게 보장되지만 익명의 제보는 허위나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접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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