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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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철도사업법·철도안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4.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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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철도 이용 시 국제 조약·협약을 우선 따르도록 규정
민주당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국제철도를 이용해 화물이나 여객을 운송할 경우 국내법보다 국제 조약·협약을 우선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7일 김 의원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향후 한국이 남북철도, 유라시아 대륙철도 등의 국제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선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SMPS)과 같은 국제 조약과 국내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따라 개정안엔 ‘국제철도를 이용해 화물 및 여객을 운송할 경우 국제협약 및 조약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전 세계를 향해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원칙과 같다.

한국은 지난 2018년 유럽-아시아 국가 간 철도운행 협력기구인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국제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OSJD에서 관장하는 국제조약을 따라야 한다.

이날 김 의원은 “전 세계 인구의 70%가 거주하고,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유라시아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었다”며 “철도를 통해 남북이 하나로 연결되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해 더 큰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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