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5월부턴 과태료도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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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5월부턴 과태료도 '껑충'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4.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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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이달 한 달 동안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및 시·구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반과 구청 주차단속반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단속에서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과 주차장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를 1일 3차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보도된 이면도로 캠핑카·카라반 불법주차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보행자 사고의 원인이 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5월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인상(승용차 8→12만원, 승합차 9→13만원)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함께 진행한다.

시는 오는 16일까지 불법 주·정차 근절 계도 및 홍보를 거쳐, 19~30일 시·구 단속인력 232명, 단속 장비 625점 등을 동원해 시 전역에서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세환 시 교통관리과장은 "시민체감 불편민원 1위인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한 탄력적 주·정차 단속·계도로 원활한 도로교통 및 보행자 교통안전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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