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3주 더 연장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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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3주 더 연장 -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4.09 1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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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5월2일까지 유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연장
상황 악화 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저녁 10시→9시로 단축
12일부터 모든 실내 다중시설 · 사업장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인천 연수구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정부가 오는 11일까지 적용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달 2일까지 3주간 더 연장키로 했다.

또 수도권과 거리두기 2단계 수칙이 적용되고 있는 일부 비수도권 지역 유흥시설에 대해선 운영을 금지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5월2일 이전에라도 집합금지·제한을 포함한 거리두기 단계 상향과 방역 조치 강화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한 뒤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중대본은 지난 1월부터 10주 이상 300~400명대에 머물러 있던 하루 확진자 수가 이달 들어 500명대로 치솟은 점을 고려, 짧은 기간 내 상황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방역수칙 적용 기간을 통상보다 길게 설정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수도권, 부산 등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유흥시설 영업 금지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2일 0시부터 내달 2일 24시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동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다만,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보호가 필요한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가 인정된다.

정부는 수도권과 부산, 전북 완주군, 전주시, 전남 순천시, 경남 진주·거제시 등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 내에 있는 유흥시설에 대해선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감염 상황 및 여건 등에 따라 각 지자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자체 상향해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 6종으로, 이들 시설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원칙상 운영이 불가했으나 그동안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돼 왔다.

다만 이번 조정안엔 유흥시설에 적용되는 집합금지 조처를 각 지자체가 ‘저녁 10시 이후 운영 제한’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 조항도 포함돼 집합금지 적용 여부는 각 지자체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인천시는 유흥주점 1,032개소 △단란주점 566개소 △콜라텍 17개소 △홀덤펍 36개소 등 관내 유흥시설 1,651개소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집합금지 조처를 적용키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비교. 12일부터 적용되는 조정안엔 거리두기 2단계 지역 내 유흥시설 집합금지가 포함됐다.

■ 확진자 줄지 않으면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저녁 9시까지로 단축

정부는 하루 확진자 규모가 감소되지 않을 경우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인 지역의 운영시간 제한(집합제한) 업종 영업 허용시간을 현행 저녁 10시에서 9시까지로 1시간 앞당기는 조치를 즉시 취하기로 했다.

대상 시설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저녁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파티룸 등이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의 경우 지난 2월15일, 비수도권의 경우 2월8일부터 운영제한 시간을 저녁 9시에서 10시로 완화했던 바 있다.

특히 노래연습장에 대해선 주류 판매, 접객원(일명 도우미) 고용·알선 등을 각 지자체, 경찰청과 함께 일제 점검해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강력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코인노래방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이 가능토록 한다.

주류 판매 관련 방역수칙 1차 위반시엔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시엔 1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접대부 관련 방역수칙 위반시엔 1차에 1개월, 2차에 2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 수도권에 의·약사 진단 권고시 48시간 내 검사 행정명령도 내려

정부는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수도권지역에 내렸다. 

이를 미이행해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금 200만 원과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지금까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을 구분했으나 12일부터는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에서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 없이 마스크를 의무 착용토록 했다.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 다중이용시설에선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대상 시설은 카페·식당을 제외한 운영시간 제한 업종 및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시설면적 3,000㎡이상 백화점·대형마트에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가 의무화된다.

목욕장업 종사자는 탈의실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준수토록 안내하고, 감염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받도록 했다.

불법 영업 업소의 경우 출입명부 미작성 등으로 인해 감염발생 시 역학조사가 어려웠던 사례가 있는 만큼 출입자명부 미작성 등의 방역수칙 위반 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선제적 검사, 합숙형 기도원·포교원, 종교형 교육시설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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