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파업재판 선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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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파업재판 선처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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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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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동ㆍ시민단체, 베트남 노동자 선처 촉구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인천본부, 인천지역이주운동연대 등 노동ㆍ시민단체 회원 20여명은 1일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업체에 파업을 주도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법원이 선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회원들은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파업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생존권을 걸고 한 행동으로 법원은 사건의 사회적 함의를 인식해 모두에게 무죄선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에서 식대로 공제되는 금액이 지나치게 커 1차 파업을 했던 것이고, 사측에 근무시간을 제대로 인정해달라며 2차 파업을 한 것"이라며 "불법파업이 아니라 사측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노동자들이 인간적인 호소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트남 이주노동자 10명은 인천지역 건설업체 사업장에서 동료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파업참여를 부추겨 지난해 7월과 지난 1월 2차례에 걸쳐 총 6일간 불법파업을 벌여 회사 업무를 방해하고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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