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가 인천도시공사 기숙사냐“... 송도 공공임대주택 사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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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가 인천도시공사 기숙사냐“... 송도 공공임대주택 사택 논란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4.13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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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웰카운티 3단지 일부 세대 직원 사택으로 사용
iH공사 “타지역 거주 신입 사원 위해 운영, 법적인 문제는 없어"
인천 송도국제도시 웰카운티 3단지 전경. 사진=카카오맵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공공임대주택이 공기업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시민청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달 12일 인천시 온라인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송도 웰카운티 3단지 공공임대주택이 인천도시공사(iH공사) 직원들의 기숙사입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iH공사는 송도 웰카운티 3단지 공공임대주택을 임직원들 숙소로 상당수의 방을 사택으로 사용해 왔다“며 ”현재 일부 공가 세대에 대해 iH공사의 일반자산으로 잡아 직원용 사택으로 사용 중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조성·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무주택 시민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공급 대상으로 한다“며 ”iH공사는 어떤 근거로 목적과 맞지 않는 사택을 운영 중인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구 해송로 30번길 19에 있는 송도 웰카운티 3단지는 iH공사가 지난 2010년 3월 준공한 공공임대주택이다.

단지는 9개 동으로 일반 임대주택 395세대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 등 총 515세대로 구성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 기간(5~10년) 동안 입주자가 거주한 뒤 우선으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이다.

주로 다자녀 가구나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국가 유공자, 관계 기관 추천을 받은 사람 등에게 공급한다.

그러나 이 같은 사업 목적과 다르게 해당 단지 내 일부 가구가 iH공사 직원들을 위한 사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게 청원인의 지적이다.

청원인은 "iH공사의 이런 위법하고 방만한 경영을 감시할 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감시와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의심스럽다"며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 전경
인천도시공사 전경

이 단지는 일반 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도 불법 매각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앞서 인천평화복지연대는 iH공사가 2017년 이 단지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했다며 인천시에 감사 청구를 요구했다.

공공 주택은 다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 의무기간의 절반이 지났을 때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하지만, iH공사는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했다는 것이다.

이승우 iH공사 사장은 당시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120세대를 한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약 515억 원을 받고 매각했다.

평화복지연대는 iH공사가 주거복지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에게 매각한 것은 '공공주택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의당 인천시당도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내고 ”공공임대주택 매각 수익으로 직원들이 성과급 잔치를 벌이도록 했다“며 이 사장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시 감사관실은 iH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준비 중인 상태다.

iH공사 관계자는 "사택의 경우 지난해부터 공사 소유의 2세대를 타지역에 거주하는 일부 신입 사원을 위해 복지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다. 현재 7명이 2세대에 나눠 거주중"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추후 운영 방안에 대해선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주택의 경우 매각 과정에서 절차상 오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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