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화물차 송도 통행제한 앞당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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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화물차 송도 통행제한 앞당겨 시행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4.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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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교통안전 및 경관개선 종합대책 마련
주거지역 출입통제 6월 중에 확대 실시
송도 주민들은 주차장 반대 진정서 권익위 제출
인천 송도국제도시 화물차 통행제한구역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과 관련해 인근 지역 교통안전 대책을 시행한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경찰청과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 교통안전 및 경관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민 안전을 위한 화물차의 아암물류 인근 주거지역으로의 출입통제 방안, 아암물류2단지 인근 주거지역 및 스쿨존 교통안전, 경관개선 등이 논의됐다.

시는 당초 아암물류단지 인근 주거지역의 개발 완료시기에 맞춰 주거지역 화물차 출입통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시기를 앞당겨 오는 6월 중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또 아암물류단지 인근 인천타워대로를 화물차 통행 제한 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다만 공사용 화물차량은 경찰청 발급 출입증을 발급받으면 출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인천경찰청, 인천항만공사,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 화물차 주차장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 물류단지 인근 은송초등학교 주변에 보도육교를 설치한다.

아울러 화물차 통행제한 위반 단속 CCTV를 설치하고 미송·송담·은송초 등 스쿨존 3곳의 제한속도도 시속 50km에서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한다.

아암1교는 화물차 통행제한이 어려운 만큼 우선 아암2·3교로 진출입을 적극 유도하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개통시 관계기관과 협의해 아암1교 화물차 통행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아암물류 2단지 인근에는 대규모 근린공원을 조성해 항만 시설물 시야를 차단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화물차 주차장 인근에 대기질 측정소를 설치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지역 주거환경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이 지난달 8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 주차장 조성 반대 퍼포먼스를 벌이던 모습. 

송도 주민들은 화물차 주차장으로 인한 소음·매연 문제, 어린이 안전 위협 등을 우려하며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주차장 조성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

주민들은 진정서를 통해 송도 9공구에 추진 중인 화물차주차장 사업 강행을 중단하고 송도 외부로 이전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을) 등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연수구가 지역구인 인천시의원, 연수구청과 연수구의회 등 지역 정치권도 주민들과 함께 화물차주차장 설치에 반대하고 있다.

반면 항만물류업계는 인천항과 송도신항을 오가는 화물차가 많아 화물차주차장 건립 사업을 조속하게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암물류2단지 화물차주차장은 송도국제도시 인근 아암물류2단지(12만7,000m²)에 화물차 55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된다. 자동차 정비소와 식당, 편의시설 등도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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