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아파트 조경석에서 석면 검출 확인 - 석면조경석 아파트 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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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아파트 조경석에서 석면 검출 확인 - 석면조경석 아파트 또 없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4.2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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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현장조사 시료 11개 중 10개서 석면 검출
석면 함유 확인돼 토양오염 등 추가 환경조사 진행될 듯
인천환경운동연합 "송도 내 다른 아파트 조경석도 조사 중"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들이 석면 함유가 의심되는 인천 송도 P아파트 조경석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조경석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됐다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의 조사 결과가 인천시의 현장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돼 조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인천시와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 15일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센터와 함께 채취한 송도 P아파트 단지 내 11개 조경석 시료(샘플) 가운데 10개 시료에서 트레몰라이트(tremolite) 석면이 검출됐다.

앞서 지난 14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건시민센터,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함께 서울 종로구 피어선빌딩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도국제도시 P아파트단지 내 조경석에서 1급 발암물질 석면이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송도를 시작으로 인천 전 지역 아파트 및 공원 조경석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조사 결과를 공개한 다음날인 15일 연수구 및 전문기관과 함께 해당 아파트단지의 석면 함유 의심 조경석 시료를 채취, 한국환경공단 석면환경센터에 분석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단체, 해당 아파트 건설사 등과 문제가 된 조경석을 시공한 조경업체와 납품업체, 납품지를 추적하고 있는 중이며 현재 어느정도 윤곽은 나온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분석 결과를 정리해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아파트단지 조경석에서 석면 검출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토양오염 등 환경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시가 밝혔던 만큼 해당 아파트 조경석에 대한 추가 오염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 아파트 조경석을 시공한 조경업체와 납품업체가 송도국제도시 내 다른 아파트 조경석 공사도 맡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인천시의 조사범위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송도국제도시 모 아파트에서 발견된 석면 조경석. 뾰족한 바늘 모양으로 생긴 트레몰라이트 석면이 확인된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이하 연합)의 송도국제도시 석면조경석 조사는 올해 초 “공원에 있는 수석들이 염려된다”는 한 아이 엄마의 제보에서 시작됐다. 조사 결과 공원에 있는 조경석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으나, 인근 P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조경석에서 겉으로 보기에도 석면으로 추정되는 무늬가 발견됐다는 것이 연합 관계자의 설명이다.

여섯 종류의 석면 중 각섬석 계열에 속하는 트레몰라이트 석면은 뾰족한 바늘 또는 방사선 모양으로 생겨 표면에 노출돼 있을 경우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공기 중으로 날릴 시 최대 2km까지 날아갈 수 있고, 인체에 흡수될 경우 중피암을 비롯해 폐암, 석편폐증 등의 각종 악성 질환을 유발한다. 특히 트레몰라이트 석면은 노출 시 발암성이 더 강한 것으로 연구돼 2003년부터 국내 사용이 금지된 상태다.

연합은 아파트 단지에 있는 161개의 조경석 가운데 일반적으로 석면이 거의 함유돼 있지 않은 현무암 소재 조경석 20개를 제외한 141개(88%)를 의심 조경석으로 분류, 이 중 풍화를 거치며 석면 모양이 명확히 드러났던 일부 조경석에서 시료를 채취해 전문기관 분석을 의뢰했다.

현재 P아파트 내 조경석엔 비닐을 씌워져 석면비산을 막기위한 임시조치가 취해진 상태다.

현장조사는 지난 2월25일과 3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석면분석전문기관(ISAA)이 전자현미경·광학현미경 분석법으로 시료를 분석했다. 1차 조사에선 7개 시료 중 2개에서, 2차 조사에선 채취한 10개 시료 모두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연합 관계자는 “이들 조경석에 함유된 석면은 건축 내장재에 사용됐던 석면처럼 압축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풍화 과정에서 쉽게 노출되고 부서져 분진 피해와 토양 오염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조경석은 주민들이 걸터앉거나 아이들이 뛰노는 ‘휴식·일상공간’의 의미가 큰 만큼 노출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9년 송도 모 아파트서 라돈이 검출된 것에 이어 또 발암물질이 검출돼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법적 대응과 조경 업체 추적 등을 준비하느랴 석면 검출 결과를 바로 알려드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시 수산면 석면 조경석 가공장 위치도

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센터) 등은 해당 석면 조경석이 충북 제천시 수산면 전곡리에 있는 석면폐광 인근 채석장 및 가공현장을 통해 유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센터가 지난 2010년 작성한 ‘석면오염 석재 전국유통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이곳엔 2개의 채석장(석재 공급회사)가 있었고,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관급자재로만 전국 210여곳에 석면 함유 의심 석재를 납품해 온 것이 밝혀져 사회적인 파장이 일었던 바 있다.

센터는 해당 채석장의 폐쇄시점(2012년)과 현재 문제가 된 송도 P아파트의 준공 시점(2013년)이 비슷하다는 점에 주목, 이 채석장에 남아 있던 미처리 석재를 모 업체가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곳 폐광산 일대는 토양정화사업이 진행됐음에도 아직까지 석면 조경석이 쌓여 있고, 인근 석재·토사·절삭수 등에서 여전히 석면이 검출되고 있다.

이에따라 연합 등은 해당 조경석을 조경한 업체부터 납품업체·납품지 등을 역추적하는 것부터 아파트 시공사의 문제 인식 여부, 해당 아파트 검수 진행 담당자 조사, 조경석 전수 조사 등 전반에 걸친 불법사항 확인과 법적 조처를 관할 지자체에 계속 요구할 계획이다.

또, 문제가 된 석면 조경석이 송도 P아파트 외에도 전국적으로 유통됐을 가능성이 큰 만큼 환경부가 주도하는 국가 차원의 추적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연합은 "P아파트가 아닌 송도국제도시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조경석 시료를 채취해 석면 함유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며 “조만간 2차 발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 제천시 수산면 전곡리 석면 채석장 인근 길가에 쌓여있는 석면 조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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