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 근로자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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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 근로자 자산형성지원사업 신규 가입자 모집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5.0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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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3년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액 지원
3~20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아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5개 자산형성지원사업 비교표(자료제공=인천시)
5개 자산형성지원사업 비교표(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청년저축계좌 등 5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시는 3~20일 저소득층 근로자의 3년 후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 5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올해 신규 가입대상은 1,569명으로 3월 말까지 421명을 선정했으며 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모집인원에 미달하면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통장 Ⅱ는 8월과 10월, 나머지 3개 통장은 11월까지 매달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희망키움통장 Ⅰ’은 생계·의료 수급가구가 월 5만~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43%(5만원)~85%(10만원)를 보태주는 것으로 신규 모집인원은 87명이다.

‘희망키움통장 Ⅱ’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월 10만원을 지원하며 511명을 모집한다.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월 5만원, 10만원, 20만원을 저축하면 같은 액수를 정부가 지원하는데 모집인원은 321명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 수급 청년(만 15~39세)에게 본인 저축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소득공제 10만원+총소득 45%를 지원하는 것으로 77명을 선정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청년(만 15~39세)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모집인원은 573명이다.

신순호 시 생활보장과장은 “저소득 청년 등 취약계층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 모집목표를 조기 달성하겠다”며 “가입 희망자가 많아 지원예산이 부족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해 국비를 추가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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