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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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출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5.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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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전문가 30명과 경찰 10명 등 총 40명으로 구성
경찰수사 외부 심사체계, 위원장은 원혜욱 인하대 교수
수사심의 신청사건, 수사지휘 이의제기 사건 등 심의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오른쪽)과 원혜욱 경찰수사심의위원장(왼쪽)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사진제공=인천경찰청)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오른쪽)과 원혜욱 경찰수사심의위원장(왼쪽)이 기념 촬영하는 모습(사진제공=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오후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수사역량 및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2010년 발족한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국가수사본부 및 18개 시·도 경찰청에 설치한다.

위원장을 포함한 외부인사 30명과 수사심사담당관 등 내부인사 10명을 합쳐 총 40명으로 구성된 인천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 위원장은 인천경찰청장이 지명한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원 교수는 인천시의회에 의해 인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된 상태다.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설치된 ‘경찰수사심의위’는 ▲수사부서의 수사심의 신청 사건 ▲경찰 내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 ▲인천경찰청(경찰서 포함) 종결사건의 검검결과 및 조치의 적절성 ▲인천경창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매월 1회 정기회의와 인천경찰청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시회의를 연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2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경찰수사심의위 구성으로 인천경찰청은 내부 심사(수사 종결 전 수사심사관, 수사 종결 후 책임수사지도관)와 외부 심사(수사심의위)의 3중 수사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바람직한 역할과 시민이 공감하는 수사정책 방향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실하게 반영해 나갈 것”이라며 “경찰수사심의위가 경찰과 시민이 한층 두텁게 교감하고 호흡할 수 있도록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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