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1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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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1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5.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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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개정,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발주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119화학대응센터' 중심 통합 대응체계 구축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사업장' 대상으로 이행실태 조사 실시

인천시가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관련조례 개정과 화학물질 배출저감 이행실태 조사에 나선다.

또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서구 원창동 ‘119화학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을 강화키로 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에는 ‘화학물질로 인한 시민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사고대비 체계 구축(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개정,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용역 추진, 화학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확립) ▲참여행정 및 역량강화(화학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민관 합동 화학물질 배출저감 이행실태 조사, 119화학대응센터 협조체계 강화) ▲사고예방 교육훈련 등(화학물질 취급 안전교육, 시민참여 화학사고 합동훈련, 취급사업장 안전사고 문자 알리미) ▲화학물질 정보 제공·관리(화학물질 정보 GIS 지도 공개, 유해화학물질 통합 DB 구축, 취급 허가사업장 방제물품 등 조사)의 4대 과제를 추진한다.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책무’,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 조치 및 복구계획·긴급구호물자 지급·응급의료지원 계획’을 보강하는 것으로 8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법 개정으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7,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인천시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9월에는 ’2021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제출 사업장(환경부)‘을 대상으로 군·구 담당공무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합동으로 이행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오는 10월 준공 예정인 서구 원창동 ’119화학대응센터‘를 중심으로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58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2,139㎡ 규모로 건립 중인 ’인천 119화학대응센터‘는 화학사고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인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은 1,638개(지난해 말 기준)로 남동구(620개)와 서구(586개)에 몰려 있는 가운데 발암물질 등 고독성 물질 배출사업장 주변 위험 인구수는 전체인구의 42%인 117만여명(2011년 기준)으로 전국 1위다.

지난 8년(2014~2020) 동안 발생한 인천지역 화학사고(한강유역환경청 시흥방재센터 자료)는 30건으로 4명이 숨지고 55명이 다쳤다.

이들 화학사고의 원인은 ▲시설관리미흡 16건 ▲작업자 부주의 13건 ▲운반차량 사고 1건으로 분석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화학사고로 분류된 3건의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것 외에도 기타 사고 4건(확학물질 취급사업장 화재 2건, 화학물질 누출 2건)이 발생하는 등 갈수록 화학사고가 대형화하고 피해도 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학사고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관리를 통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화학물질관리법이 강화되고 인천에 ’119화학대응센터‘가 들어섬으로써 통합 관리능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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