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타면 범칙금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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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타면 범칙금 부과 대상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5.1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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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규제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13일부터 시행
운전면허 소지자만 운전 가능, 13세 미만 이용 시 보호자에 벌금 부과 등
인천경찰청, 한 달 계도기간 가진 뒤 6월13일부터 단속 실시키로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

인천경찰청이 오는 6월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탑승자에 대한 각종 단속을 실시,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12일 예고했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PM을 운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13일부터는 운전면허 없이 PM을 운전할 경우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13세 미만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경우 별도의 처벌이 없었던 기존과 달리 보호자인 부모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는다.

또, 안전장구인 헬멧 미착용 시 2만원, 동승자 탑승지 4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시 1만원의 범칙금아 부과된다. 음주상태서 PM 운전 시엔 10만원, 그 외 각종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자전거와 동일한 범칙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인천경찰청은 13일부터 한 달 동안은 계도기간으로 정해 개정 법령을 홍보·안내한다는 방침이다.

5월1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달라지는 PM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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