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유재산관리에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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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유재산관리에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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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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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공부상 토지면적보다 219만㎡ 이상 적어

인천시가 공유재산 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의회 허인환 의원은 "지난해 인천시 공유재산 관리대장의 토지 면적과 지적공부상 시 소유 토지 면적이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6일 밝혔다.

시의 지난해말 기준 공유재산 결산자료의 시 소유 토지면적이 총 5천122만3천715㎡인데 반해 지적공부상 토지 면적은 같은 시점 기준 5천341만5천598㎡로 219만1천800㎡ 넘게 차이가 발생했다.

허 의원은 "시교육청까지 포함하면 시와 시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지적공부상 토지 면적의 차이는 더 커져, 2조5천억원 상당의 토지면적 차이가 난다"면서 "공유재산과 지적공부에 대한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시가 공유재산 관리에 소홀할 경우, 무단 점용 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어려워지고 무단점용기간이 장기화하면 시가 갖고있는 소유권조차 잃을 가능성이 크다고 허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허 의원은 "시의 공유재산 관리가 미흡한 만큼, 공유재산 관리대장과 지적공부를 대조해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해 세수확보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2008년 12월 개정된 관련 법 내용을 반영하지 못해 지적공부상 토지 소유 명의가 시장에서 시교육감으로 바뀌었어야 할 토지가 시장명의로 유지돼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 "시교육청과 협의해 조속히 수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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