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회에 '윤리 실천강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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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지방의회에 '윤리 실천강령'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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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6.07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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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ㆍ서울ㆍ경기ㆍ강원 지방의회 관계자 대상 연찬회

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서대문구 권익위 대강당에서 인천ㆍ서울ㆍ경기ㆍ강원 지방의회 관계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고 오는 9월 말까지 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해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각 지방의회가 지난 2월 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최저 기준으로 삼아 의회별 행동강령을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 독려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는 직무상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여비 등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하려면 의장의 승인을 받는 내용 등이 담겼다.

권익위는 의회별 행동강령의 구체적 제정ㆍ운영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여기에는 행동강령을 조례로 정하되 기존 윤리강령과 통합해 제정ㆍ운영할 수 있고, 지방의회 의장이 행동강령 운영ㆍ처리 업무를 맡되 투명성ㆍ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의회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만드는 내용이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스스로 의회별 행동강령을 제정해 지켜나갈 때 비로소 공정한 의정활동이 이뤄지고 주민 신뢰가 향상돼 지방의회 의원들이 주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본정신이 더욱 고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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