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인천로봇랜드 조성 촉진 위해 테마파크 용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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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 인천로봇랜드 조성 촉진 위해 테마파크 용지 축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5.3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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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변경안 산업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통과
인천로봇랜드 테마파크 용지 축소하고 로봇산업시설 용지 확대
도시첨단산단 외투기업 부지에는 국내기업도 입주 허용
인천로봇랜드 부지 전경. 23층 규모의 로봇타워와 5층 규모의 로봇R&D센터 2개 동만 지어진채 나머지 부지는 나대지로 남아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이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 변경, 도시첨단산업단지(IHP) 내 외국인투자기업 전용 용지의 국내기업 입주 허용, 제3연륙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변경 결정으로 인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담은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안)’이 지난 28일 열린 산업부 제12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인천로봇랜드는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 고시한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반영하는 것으로 테마파크 용지 비율을 50%에서 21%로 줄이고 로봇산업진흥시설 용지를 6%에서 33%로 확대하는 한편 상업용지의 위치를 변경해 수변 상업시설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로봇랜드 조성이 장기간 표류하는 가운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따른 조성실행계획 변경을 거쳐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으로 확정된 것이다.

제3연륙교는 선형이 일부 바뀜으로써 청라국제도시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필요하게 됐다.

도시첨단산단은 정부가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8~2027)’에서 외투기업 전용 용지에 국내기업 입주를 허용키로 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산업부가 ‘청라국제도시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하면 이들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 변경 등의 행정절차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로봇랜드는 도로, 전력, 통신 등 기반시설 계획을 다시 짜야 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실시계획의 일부인 ‘토지 처분계획’을 바꾸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원재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청라국제도시의 인천로봇랜드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을 본격화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서면 청라국제도시의 가치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ttp://www.incheonin.com/news/photo/202105/80217_107171_5518.jpg
인천로봇랜드 토지이용계획안 (오른쪽이 변경안, 왼쪽이 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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