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 1억2,700만원 지원키로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상가 7곳(20개 점포)에 1억원 지원
인천시가 올해 상생협력상가 8곳을 선정했다.
시는 10일 상생협력상가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신청한 13곳(43개 점포) 중 8곳(22개 점포)에 건물 보수비용 1억2,700만원을 지원키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상가 8곳은 향후 10년간 임차료 동결이 6곳(13개 점포), 연 2% 인상이 2곳(9개 점포)이며 점포 수는 1개가 4곳, 3개가 1곳, 4~6개가 3곳이다.
상생협력상가는 임차 상인들이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임차료를 올리지 않거나 연 인상률을 2% 이하로 유지하는 착한 건물주에게 상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상생협력상가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해 1억원의 예산으로 상가 7곳(20개 점포)을 지원했다.
이들 상가 7곳의 10년간 임차료는 동결 1곳, 연 인상률 1~2% 이하 6곳이고 점포 수는 1개 2곳, 2개 2곳, 4~5개 3곳이다.
상생협력상가 리모데링 지원 금액은 ▲평균환산보증금 요건 충족(과밀억제권역 6억9,000만원 이하, 성장관리권역 5억4,000만원 이하, 강화·옹진군 3억7,000만원 이하) 1,000만원 ▲임차상가(점포) 수에 따른 최대 400만원(1개 0원, 2~3개 200만원, 4개 이상 400만원) ▲임차료 인상률에 따른 최대 600만원(0% 600만원, 1% 미만 400만원, 1~2% 이하 200만원)을 합산하는데 최소 1,200만원~최대 2,000만원이다.
리모델링 범위는 건물 내구성 향상을 위한 방수, 단열,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도, 전기공사 등으로 점포 내부 인테리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생협력상가 리모델링 지원은 시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와 건물주 간 약정체결과 공증을 거치며 10년간 임차료 약속(동결 또는 연 2% 이하 인상)을 중도에 어기면 지원금 전액(남은 기간) 및 이자는 물론 위약금(10%)까지 환수한다.
한편 시는 올해 상생협력상가 사업예산으로 지난해의 2배인 2억원을 편성했으며 상가 8곳에 1억2,700만원을 지원하고 남는 7,300만원으로 이달 중 추가 공모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