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사회통합 위한 프로그램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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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사회통합 위한 프로그램 도입해야
  • 송정로 기자
  • 승인 2021.06.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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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난민의 날' 앞두고 인천에서 첫 포럼 열려
"'난민지원 조례 제정’해 지차체의 행정지원 근거 마련해야"

지난 1994년부터 한국이 접수한 난민신청자 7만1천449명(난민인정자 1,098명, 인도적 체류자수 2,378명 포함)에 대한 사회통합을 위해 현재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조기적응 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난민에게도 제공해야 한다고 제기됐다.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난민지원 조례 제정’ 등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 인천에서도 재정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난민업무가 중앙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의 행정업무도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재정착 난민을 수용하는 예산 할당 등의 노력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얀마 군사쿠테타로 인천 부평지역을 중심근거로 하는 미얀마 재정착 난민 등 이주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오는 6월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두고 난민을 주제로 한  최초의 포럼이 인천에서 열렸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북부교육지원청은 부평지역 어울림이끌림협동조합과 (재)플랜한국위원회, 인천발전협의회, (재)한국이민재단,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사회통합협의회의 후원으로 12일 오후 2시 인천시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세계속의 한국, 한국 속의 난민'을 주제로 2021 '세계 난민의날' 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우리나라 난민에 대한 사회통합 방안'을 주제로 채보근 (재)한국이민재단 본부장이 발제하고 이병철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좌장), 노태손 인천시의원, 싸이드 무함마드(이집트 난민), 피권룡 학생(삼산중학교), 한유라(미얀마 난민), 강석희 변호사(법무법인 홍인), 이예찬 보호관(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가 토론에 참여했다. 포럼에 앞서 세계난민의 날 기념식과 인천지역 각국 난민을 위한 희망키트 전달식이 열렸다.

 

 

<발제 내용 요약>

- 채보근 (재)한국이민재단 본부장

오는 6월20일은 21주기 세계 난민의 날이다. 세계에는 2018년 현재 2,000만여 명의 난민이 있으며, 중동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고, 예멘 내전, 최근 발생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로 인한 내전상황 등으로 난민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난민협약에 가입하고 1994년부터 난민업무를 시작하여, 2021년 2월말 현재 총 71,449명의 난민신청자를 접수하였다. 이중 현재 난민 인정자 수는 1,098명이고 시리아, 예멘, 미얀마 등 전쟁국가로부터 입국한 인도적 체류자수는 2,378명으로 난민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총 3,476명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수행하고 있으나,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체류자 등 난민관련자를 위한 별도의 사회통합정책은 없다.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법무부에서는 외국인등록을 필한 외국인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난민은 사회통합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원인은 첫째, 난민신청자들은 대부분 난민심사 불허 결정에 따라 곧 본국으로 떠나야할 사람들로 인식하여, 사회통합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낮아 소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디. 둘째, 난민 인정자들은 난민 신청자 중 난민인정 심사를 거쳐 인정을 받은 소수인 3% 정도로 이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인도적 체류자들은 전쟁국가로부터 입국하여 전쟁이 끝나면 곧 본국으로 돌아 가야할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난민 즉,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 및 인도적 체류자 등은 합법적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재한외국인으로서 이들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11조(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지원) 규정에 따라 사회통합정책의 대상자이다.

<사유별 난민신청 현황>

구 분

소 계

종 교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구성원

인 종

국 적

기 타

71,449

16,955

12,918

7,274

3,862

388

30,052

<난민심사 결과>

구 분

심사완료

난민인정(보호)

불인정

소 계

인 정

인도적체류

인정률

보호율

36,222

3,476

1,098

2,378

3.0%

9.6%

32,746

 

- 현행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 조기적응 프로그램(국내 생활 법률, 정보, 체류목적에 따른 외국인들에 대한 준수해야 할 사항 등 3시간으로 구성)

△ 사회통합 프로그램(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기초 15시간, 한국어 1단계부터 4단계 까지 각 단계별 100시간 총 400시간, 고급 단계인 5단계 기본 50시간(영주) 및 심화 20시간(국적), 총 485시간으로 구성)

△ 난민센터 기초생활 프로그램(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일명 난민센터)에서 난민신청자 중 난민신청 6개월 이내인 자들 중 주거 및 생활이 곤란한 자들에 대해 한국어, 기초생활 교육 등을 제공)

△ 이민자네트워크 활동(민원안내, 통번역 등에 참여하는 봉사활동을 하며 이민자로서 국내정착에 자긍심을 가질 기회를 제공)

△ 사회통합협의회(지역 명망가들이 수행하는 재한외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

△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5월 20일을 세계인의 날로 정하여 국민과 이민자가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 1주간 각종행사 통해 다문화 인식개선)를 들 수 있다.

- 난민 사회통합 방안

(1) 난민신청자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 제공

국내 장기 체류할 모든 외국인들에게 초기 3개월 이내에 국내 법률, 생활 정보, 체류목적에 따른 준수 사항 등 3시간 교육 프로그램을 난민신청자를 위한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별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난민신청 접수 시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이수자에게는 최초 6개월의 체류기간을 부여, 미이수자에게는 3개월 체류기간을 부여하여, 난민신청자들이 초기에 사회통합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사회통합프로그램 제공

장기체류 외국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 교육프로그램인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난민신청자들이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통합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 난민신청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안내하면서, ‘난민신청 6개월 이후 취업 허가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수한 자들에게 체류기간을 현재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를 유도 할 수있다. 현재 외국인유학생의 경우, 입국 후 6개월 이후부터 아르바이트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때 한국어2급 이수를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 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난민인정자를 위하여

난민인정자는 향후 국내에서 영주권, 국적취득을 희망하는 자들이 대부분임에 따라, 국내에서 필수 사회통합대상로 분류할 수 있는 자들로, 난민인정에 따라 거주비자를 부여할 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해서는 비자 체류 기간을 2년, 미이수자에게는 체류기간을 1년으로 차등 부여하여, 난민인정자에게 사회통합을 유도할 수 있다.

(4) 인도적 체류자를 위하여

인도적 체류자는 전쟁이 종료되면 본국으로 귀국할 대상자이나, 사실상 국내 장기체류로 이어지고 있어, 이들에 대한 사회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4급 이수한 자에게는 현재의체류기간 1년을 2년으로 상향해서 제공하여 사회통합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 사회단체 실천 방향

1) 성인 대상

위의 제도적 개선과 관계없이 사회단체에서는 난민을 위한 정착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하는 것은 난민 네트워크 형성이라고 할 수 있다. 각 국가별 대표성이 있는 난민을 발굴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 정기적인 모임을 주선하고 모임을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의 종류 및 수요를 발굴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 이슬람 및 불교문화 공감 프로그램, 필수 생활 한국어 프로그램, 멘토링 프로그램 등 이들과 함께 최대한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2) 아동 대상

각 국가별 성인 네트워크를 형성한 후, 이들을 통해 아동들을 별도로 멘토링 프로그램, 한국문화 체험 등 그 간의 이민자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양한 프로그램 중 이들이 가장 공감하는 프로그램부터 시작한다.

난민의 날 2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도 난민이 적극적으로 사회통합정책에 참여토록 하여, 원활한 한국사회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정부 부처, 시민, 사회단체 등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난민에 대한 사회통합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부터 실행하는 ‘첫걸음 시작’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토론자 토론 요약>

- 노태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우리나라의 난민 지원의 한계는 국민들의 편견과 난민 신청자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 부재의 한계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난민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서는 민관이 서로 협력하는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절실하다.

2018년, 내전을 피해서 예멘 난민들 560여 명 정도가 제주도로 입국했던 일이 있었다. 우리나라는 난민법 등 난민에 대한 개념이 다른 아시아권 국가보다 선진적인 편이었고, 말레이시아와 제주도간의 직항편이 있는 점과 제주도의 경우 무사증제도를 통해 30일 동안 체류가 가능했던 점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당시 난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난민으로 지위가 인정되면 5인 가족 기준 최대 월 138만원의 기초생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에 대해서 ‘우리의 소중한 혈세가 난민을 위해 쓰인다.’, ‘난민들은 범죄를 많이 일으킨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70여만명의 국민이 난민신청허가 폐지, 개헌 청원에 동의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셌다. 이후 제주도에서는 예멘 난민과 관련해서는 무사증제도를 없애고, 제주도를 떠나지 못하게 출도 금지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예멘인 484명이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 중 난민 인정자 2명과 인도적 체류 허가 412명 등 85.4%가 정식으로 제주도에 살 수 있게 되었다.

저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이유는 난민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난민 신청자들에 대한 사회적 교육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민자의 경우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난민자의 경우, 관련 프로그램 등의 지원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편이다.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난민 인정자의 사회보장 접근성을 강화하고, 인도적 체류자로 인정받은 자들도 난민 인정자와 동일한 사회보장을 받게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이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민간 및 사회단체와 협력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주기적으로 난민에 대한 행사개최 등을 통해 인식을 개선해나가는 등 난민 사회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는 난민 친화정책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서 난민 정착을 지원하는 거버넌스가 활성화된 사례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캐나다는 민관이 각각의 난민 정착 프로그램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민관이 협력해서 난민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멘에는 ‘집을 떠나면 가치가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다. 그들 역시 원해서 조국을 버린 것이 아니라, 특수한 환경 속에서 박해를 받는 아픔을 가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가 난민협약에 서명하고 난민법을 제정했던 그 의도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지원제도가 확립돼야 한다.

 

- 싸이드 무함마드 압둘가니 아흐마드(이집트 난민신청자)

이집트에서 상업에 종사했고, 부인은 변호사로 활동했다. 우리 가족이 이집트를 떠나기로 결심한 이유는 2013년 쿠테타를 일으켜 무함마드 모르시 이집트 대통령을 몰아냈던 알시시 등 군부세력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투옥 생활 및 탄압과 박해를 받았다. 일할 수도, 집을 구할 수도 없었고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졌다.

2018년이집트를 떠나 아내와 아들, 딸과 함께 한국에 와서 난민신청을 하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슬픔, 괴로움, 외로움, 서글픔, 답답함, 막막함 등 온갖 감정들이 나를 괴롭히곤 했다.

난민신청을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보내고 있는 시간들.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서류 심사. 출입국 외국인 청의 난민심사 절차 지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아픈 몸을 이끌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돈으로 월세와 전기세를 냈다. 남는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야 하는 막막한 상황의 연속이었다. 어깨가 아픈 딸의 병원 진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난민신청을 하고 난 후 우리 가족의 상황은 별로 좋아진 것은 없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마지막 희망의 끈이다.

한국에 와서 이집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안전한 생활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다. 난민신청을 위해 4년 동안 저는 많은 노력을 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자라 큰 아이는 학교에 다녀야 할 나이가 되었다. 하루라도 빨리 난민 인정을 받고 싶다. 현재 허리와 무릎 통증이 심하고 요로 감염증도 있어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치료와 함께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지금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싶다. 난민 인정을 받게 되면 어깨가 아픈 딸의 치료에도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의 난민 인정률은 약 3.5% 수준으로 난민 인정률이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난민심사는 매우 엄격하고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기간도 길어서 어려움이 많다. 심사 기준은 엄격하더라도 인정받기까지 기간이 조금이라도 단축된다면 한국에서 정착하며 생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난민의 고용, 교육,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더 많은 재정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최소한 한국어 공부만이라도 할 수 있는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다. 또 한 아픈 곳이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의료지원이 되지 않아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 한유라 미얀마 난민인정자

두 아이의 엄마로 남편은 주중에는 회사에 다니고, 주말에는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 NLD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저는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등을 상대로 자동차, 화장품을 수출 무역업을 하고 있다. 남편과 함께 난민 인정을 받았다. 남편은 1990년 난민신청을 했지만 2005년에야 난민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15년이 걸렸다.

1988년 8월8일을 기점으로 미얀마 전국에서 군부 타도 시위가 시작되었다. 남편도 군부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결국은 군부의 탄압을 피해 태국으로 도피하게 되었다. 태국의 난민촌에서 1년을 지내다가 한국으로 오게 됐다. 이때 한국으로 온 미얀마 정치 난민들이 상당히 많다.

한국에 와 보니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컸다. 젊은 20대를 한국의 민주화를 보면서 한국을 알아가고 배워가기 시작했다. 저는 한국 국적도 취득했다. 남편과 저는 정치 난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의 미얀마 사태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그래서 주말마다 “미얀마군부대사관”과 부평광장 등에 가서 미얀마의 민주화를 기원하는 집회에 참석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닮아있는 미얀마의 요즘 사태를 보며 미얀마도 한국처럼 민주화된 나라로 발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미얀마에서 남편을 따라 한국까지 와서 난민으로 인정받기까지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2010년 큰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몰라서 정말 막막하고 힘들었다. 그래서 아이를 낳고 2~3년은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았던 것 같다.

‘한국 사람들처럼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한국어를 잘 못하는 부모를 가진 우리 아이를 제대로 교육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은 너무 많은데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서 너무나 답답했다. 특히 한국어를 잘 모르니 더 힘들었다. 그래서 저는 혼자서 한국어 공부를 했고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을 마친 후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국적을 취득하고 나니 자신감이 조금씩 생겨서 “나는 할 수 있다”는 다짐을 수없이 하며 아이들 교육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난민들이 난민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바라봐 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서로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하고 있는 성숙한 사회이며, 선진화된 사회라고 생각한다. 처음 한국에 와서 느꼈던 민주화된 사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사선을 넘어 한국의 품으로 들어온 난민들을 관용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길 바란다.

 

- 피권룡 학생(삼산중학교)

굶주린 아이를 안고 굳게 닫힌 철조망을 응시하고 있는 어머니,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좁은 배 안에서 단속반을 응시하고 있는 저보다 어린 아이들, 불법 체류자라는 명칭 아래 아이와 강제로 떨어져야 하는 아버지, 튜브나 뗏목에 의지한 채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는 젊은이들. 뉴스 속에서 그들은 난민, 불법 체류자 등의 왠지 부정적으로 생각되는 용어로 불리고 있었다. 어떤 배우는 난민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호소하고 있고, 어떤 이는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말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 역사 속 난민이 존재했다. 고조선이 수용하였던 연나라의 유이민, 고려가 수용했던 발해의 유이민 등은 우리 민족을 이루었다. 조선후기~일제 강점기 시대에 일제의 제국주의적이고 비인륜적인 행위에 의해 우리 민족의 다수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 간도, 만주, 연해주로 이주하였다. 아직까지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조선족과 고려인 동포들 역시 난민으로 볼 수 있다. 6.25 전쟁 당시 고향을 떠나 타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피난민들 역시 우리 역사 속의 난민이다. 난민의 수용은 해당 국가와 국민들의 윤리의식을 성장시킬 뿐만 아니라 그 국가의 정치, 경제, 학문, 문화 등의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별 일정 범위(비율)의 지정, 난민의 희망 국가에 대한 순위 조사, 민간과 협조한 수용 범위 설정(ex. 위탁 가정 지정 등), 초기 정착을 위한 시설 정비 등을 제도화하고 선진국의 현황을 벤치마킹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난민 수용 선진국인 독일과 같이 난민의 안정적인 정착까지의 지속적인 지원금과 숙소, 식비의 제공을 통한 빠른 정착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과 직업 교육,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하여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문화 가정과 난민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입견을 없애는 데 가장 중요한 교육은 언어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용어부터 재정립하여 조그마한 상처라도 줄 수 있는 용어는 순화하여 사용해야 한다.

난민의 수용은 국가 발전을 꾀해야 하는 우리 세대의 의무이자 지구촌에 속하는 인류의 일

원으로서 윤리적 측면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당위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 강석희 변호사(법무법인 홍인)

한국은 2015년경 태국 국경에 있는 난민캠프에서 정착하고 있는 미얀마 카렌족 4가정 22명을 재정착난민으로 인정하였다. 이들은 영종도 난민센터에서 6개월간 한국어, 국내생활 기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인천 부평구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미얀마 카렌족은 3기까지 입국하여 현재 16가정 93명이 부평구에 거주하고 있다. 4기부터는 카렌족이 아니며, 부평이 아닌 김포에 거주하고 있다.

재정착난민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은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관장하나, 부평지역에 정착한 재정착난민에 대한 현실적인 케어는 접근성과 인력운용의 면에서 결국 지역에 있는 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었다.

어울림이끌림 사회적협동조합은 2016년경 재정착 난민이 영종도 난민센터에서 교육을 이수한 후 부평지역에 정착하는 순간부터,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생활멘토제도에 적극 참여하였고, 재정착난민들이 지역에 순조롭게 적응하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였다. 처음에는 생활멘토를 통하여 각 가정의 필요한 부분들에 단편적인 해결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을 위해 통합사례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재정착난민들이 한국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야 한다. 처음 재정착난민이 정착할 때 일자리를 위해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연결하였다. 그러나 이후 점점 실업을 경험하기도 하고 아직도 경험하고 있다. 어울림이끌림에서는 이들의 일자리를 위하여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방수도장업체 등에 연결하여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도록 지원하고 있다. 결국 부모들의 경제적인 독립을 통해 자녀들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몇 가지 점들을 제안한다. 첫째, 재정착난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지역 종교단체, 사회단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 단순히 직업소개소를 통하거나,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했을 경우 현실적으로 급여나 4대 보험, 인간적인 대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재정착난민 학부모들에게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사례관리 결과, 난민학생들의 주된 어려움은 부모의 생활에 연동되어 있었다. 취업한 부모들은 주 6일 근무와 한국어 수업을 병행해야 한다. 심지어 어린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은 더 많은 생계비 지출로 추가근무를 하기에 한국어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 보니 의사소통 능력 부족으로 현장에서 인정받을 수 없게 된다. 이는 자녀에게 빈곤 대물림이 예상된다.

셋째, 재정착난민 학생들의 인생설계를 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난민학생들의 경력과 꿈에 기초하여 제도권(학교) 밖에서 재정착난민을 수용할 의지가 있는 개인이나 NGO들을 참여시켜 진로 및 진학 이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넷째, 지자체에 재정착난민 관련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 재정착 난민들이 정착해야 할 곳은 중앙이 아닌 인천지 임에도 난민업무가 지방행정 업무라는 것이 명시 되어있지 않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지자체 ‘난민지원 조례 제정’등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서 재정지원 및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난민업무가 중앙정부에서 뿐만 아니라, 지방의 행정업무도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재정착 난민을 수용하는 예산 할당 등의 노력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또, 재정착난민 아동 청소년은 사회적 고립이 가중되지 않고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필요하다. 즉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 할 수 있는 난민센터 설치가 필요하다.

 

- 이예찬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난민(Refugee)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두려움으로 인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을 말한다. 난민은 5가지 이유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발생한다.

난민에 관한 국제적 법률체계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제14조)를 시작으로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로 갖추게 되었다.

유엔난민기구는 1950년 12월14일 UN 총회 428호 결의안에 의거하여 설립됐다. 난민들에게 국제적 보호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영구적 해결 방안 모색한다. 그러나 난민을 파악하고 보호할 책임은 1차적으로 각 국가에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국가가 비호신청자 및 난민을 보호하지 않으려 하거나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만 국제사회는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이들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할 책임을 맡게 된다. 여기서 유엔기구는 국제적, 중립적, 인도적이란 성격을 갖는다.

여기서 보호란 △안전으로의 접근권 △위험한 상황으로 송환되지 않을 권리(강제송환금지 원칙) △비차별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존중 △사법절차, 의료, 교육, 신분증 및 다른 권리로의 접근권을 의미한다.

현지 통합(Local Integration)에는 세 절차가 있다. 첫 번째가 법적 절차로 비호국(난민보호국)에서 난민의 권리를 확장해나가는 절차로 궁극적으로는 시민권의 취득을 말한다. 두번째 경제적 절차다. 비호국의 도움을 점차 덜 받아나가며 난민의 경제적 자립성을 확립해나가는 절차다. 세 번째가 사회·문화적 절차다. 비호국에서 차별과 억압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난민의 사회적 성원권을 획득하는 절차다.

난민보호는 UN의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목표(UN-SDGs)하에 수행하는 것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Leave No One Behind) ‘전사회적 접근’(Whole-of-society-approach)의 원칙하에 진행한다.

한국은 2013년 난민법 제정으로 현지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 인정자의 일할 권리와 난민인정자의 귀화(시민권 취득)할 권리를 인정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코로나 무료 검사, 무료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일부 난민들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은 ‘난민 신청자’ 처우로 △3-6개월 기타(G-1-5)체류자격 부여 △ 법무부 생계비 지원 가능 △난민지원시설에 주거지원 신청가능 △비전문직종 취업가능 △교육을 시행한다.

‘인도적 체류 허가자’ 처우로 △6개월-1년 기타 (G-1-6)체류자격 부여 △법무부 생계비 지원 가능 △비전문직종 취업가능 △난민지원시설에 주거지원 신청가능 △교육을 시행한다.

난민 인정자에게는 △거주 (F-2) 자격 부여 및 자유로운 취업활동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및 재입국허가 면제 △배우자와 미성년자에 대한 가족결합 △사회보장 서비스 △국민기초생활 급여 △국민건강보험 가입 △사회적응교육 및 한국어교육 △직업훈련 지원 △교육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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