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74억원 규모 인천AG 세금 소송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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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74억원 규모 인천AG 세금 소송 최종 승소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6.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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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3부, 국세청(남인천세무서) 상고 기각
이자 합쳐 약 190억원 돌려받지만 30%는 정부 몫
"인천AG 유산활용 포함한 인천체육발전 사업 추진"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관련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시는 대법원 특별3부(재판장 노정희 대법관)가 지난 10일 선고공판에서 ‘남인천세무서가 AG조직위에 부과한 174억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인천AG 관련 세금 소송은 ‘2014 인천AG조직위’가 OCA(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 지급한 마케팅권리 인수금 591억원(5,540만 달러)에 대해 감사원이 과세대상으로 판단하고 2015년 국세청에 과세방안 마련을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 통보에 따라 국세청은 관할 남인천세무서를 통해 2015년 12월 법인세(103억3,450만원)와 부가가치세(71억5,760억원)를 부과했다.

당시 AG조직위가 납부한 세금은 국세(법인세와 부가가치세) 174억8,210만원과 지방세(지방소득세) 10억3,345만원이다.

조직위는 2016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세금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17년 10월 기각 판정되자 같은해 12월 소송을 제기해 1심(인천지법)에 이어 2심(서울고법, 항소기각)에서도 승소했지만 국세청(남인천세무서)이 불복해 최종 3심까지 갔고 결국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은 AG조직위가 제기했지만 2018년 7월 조직위 청산단이 업무를 종결하면서 소송을 포함한 잔여 업무는 인천시로 이관됐다.

이번 AG 관련 소송의 쟁점은 조직위가 OCA에 지급한 마케팅권리 인수금의 과세대상 여부였는데 시는 마케팅 공동사업에 따른 분배금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국세청은 한국-쿠웨이트 조세조약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해 과세대상이라는 논리를 폈으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온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시(AG조직위)를 대리한 김용휘 변호사(법률사무소 율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라고 전했다.

감사원 감사로 촉발된 AG 관련 세금 소송은 무려 6년여만에 종지부를 찍었고 시는 국세청으로부터 기간이자를 합쳐 약 190억원을 돌려받지만 인천AG 잉여금 분배 규정에 따라 70%만 시(조직위 45%와 시 25%)에 귀속되고 30%는 정부(문화체육관광부) 몫이다.

백완근 시 건강체육국장은 “돌려받는 세금으로 AG 유산활용사업, 유·청소년 스포츠인재 빌굴사업 등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AG 기념사업 등과 연계한 인천체육발전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정부로 귀속되는 30%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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