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친족상도례 폐지 담은 형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이성만 의원, 친족상도례 폐지 담은 형법 개정안 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6.28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친족 간 재산 범죄 발생 시 형 면제받지 못하도록 규정
민주당 이성만 의원
민주당 이성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이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친족상도례 제도는 직계혈족 및 동거가족·친족, 배우자 간에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시 형을 면제하는 것으로, 죄질이나 피해자의 특성 등은 고려치 않고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해 가해자를 옹호·면책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우 친고상도례 제도로 인해 오랜 기간 친족에게 재산피해를 입어 왔음에도 지속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이 의원이 복지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장애인 경제 착취 사례의 20% 가량은 친족이 가해자로 나와 있었다.

이 의원은 “이는 ‘타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친족상도례 조항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착취하는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친족에 대하여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을 면제받을 수 없다”며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이 면제되거나 처벌을 피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