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 영업금지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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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 영업금지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원 지원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7.0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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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일 임시국무회의 열고 33조 규모 2차 추경안 의결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25만원씩... 저소득층엔 10만원씩 추가 지급
집합금지·제한·경영위기 업종엔 100~900만원 지원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캐시백 전 국민 적용... 월 10만원 한도 3개월
의사봉 두드리는 김부겸 국무총리(자료사진)
의사봉 두드리는 김부겸 국무총리(자료사진)

정부가 소득하위 80% 가구에 가구원 1인당 25만원씩의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31조5천억원의 세수 증가분을 재원으로 이 중 국채 상환에 쓰일 2조원을 제외한 전액을 반영했다. 여기에 기정예산 3조원을 더하면 총 집행 예산은 36조원으로 역대 최대 추경 규모다.

집행 항목은 크게 △코로나19 피해지원(15조7천억원) △방역지원(4조4천억원) △고용‧민생안전 지원(2조6천억원) △지역경제활성화(12조6천억원) 등 4가지로 구분됐다.

15조7천억원이 투입되는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이번 추경안의 핵심 사업으로, 상생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소상공인 피해지원(희망회복자금·손실보상금) 등으로 구성됐다.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와 관련한 정부 의결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했다.

 

■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사실상 5차 재난지원금인 상생국민지원금엔 총 10조4천억원을 투입,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원키로 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1인당 25만원씩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와 달리 가구별 지원액 상한이 없어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하위 80% 가구를 책정하는 기준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직장‧지역 가입자 건보료를 활용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4인 가구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은 약 1억원(연소득) 정도에 해당한다.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 80% 기준선은 중위소득 200%와도 유사하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200%는 △1인 가구 365만5천원 △2인 617만6천원 △3인 796만7천원 △4인 975만2천원 △ 5인 1,151만4천원 등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에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3천억원 편성)도 추가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며, 최대 4인(가구)까지 적용된다. 만약 차상위계층인 4인 가구라면 재난지원금과 소비플러스 자금을 더해 140만원을 지급받는 식이다.

지원금은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지급 대상자가 원하는 방식(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으로 지급된다. 저소득층 대상 소비플러스 자금은 수급자가 이용 중인 복지급여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된다.

지급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경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한 이후 한달 이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손님이 끊겨 한산한 미추홀구 주안동 주점가 모습
사회적 거리두기 여파로 손님이 끊겨 한산한 미추홀구 주안동 주점가 모습

■ 영업제한·금지 및 경영위기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별도 지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금)엔 3조9천억원을 편성했다.

희망회복자금(3조3천억원)은 지난해 8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에 지급한다. 2019년 이후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세부적으론 유흥시설 6종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명(곳), 카페·식당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명, 여행·문화·공연·전세버스업 등 경영위기업종 종사자 17명을 합해 약 113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지난해 전체 매출이 2019년보다 줄어든 경우를 비롯해 1개 반기라도 매출이 줄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올해 상반기가 지난해 상반기나 2019년 상반기와 비교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이들 업종을 방역수준(집합금지·제한·경영위기로 구분),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매출 규모(4억원·2억원 이상·8천만원 이상·이하), 업종 등 24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대상별로 100~900만원을 지급한다.

유형별 희망회복자금 금액

가령 작년 매출액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한다면 최대치인 900만원을 지급받는데, 이는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비 4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반면 같은 장기 집합금지 업종이라도 연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지원금은 400만원을 받게 된다.

또 작년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고, 이 매출금이 2019년보다 20~40% 줄은 경영위기업종이라면 100만원을 받게 되는 식이다.

방역조치 기간을 장기와 단기로 나누는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약 15주 가량을 기준선으로 잡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대상자가 따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지급 대상에 선정됐다는 문자 통보와 지원금 지급 등을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발생할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을 위해선 6천억원(올해 7~9월분)을 별도 편성했고, 사업소득 감소분을 기준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올해 10~12월 피해분은 내년에 집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 소기업은 포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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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결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신용카드 10% 캐시백 혜택은 소득 관계없이 적용... 월 10만원 한도

일명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명명된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기(4~6월) 카드 사용액 대비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 증가분 중 일정비율을 환급해주는 것이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며 배정된 예산은 1조1천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론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분기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할 경우 더 쓴 돈의 10%를 캐시백 환급한다. 1인당 지급 한도는 월 10만으로, 최대 3개월간 시행 후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가령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A씨가 7월에 153만원을 카드로 썼다면, 2분기 사용액 대비 3% 이상 증가분인 50만원에 대한 캐시백을 제공하는 식이다. 이 경우 캐시백 금액은 5만원이 된다.

정부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및 차량구입비 등에 사용한 금액은 증가분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금융사와의 협조를 통해 시민들의 2분기 월 평균 사용액을 계산, 시민들이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해당 카드사가 이용자에게 2분기 월 평균 사용액을 공지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추경안을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예산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사업 집행 사전준비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며 “국회는 신속한 심의를 통해 7월 임시국회 동안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조기 확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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