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6시 이후 2인만’, 직계가족도 예외없어... 거리두기 4단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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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이후 2인만’, 직계가족도 예외없어... 거리두기 4단계 Q&A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7.09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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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6시 이후는 2인까지만 모임 허용
직계가족도 예외 없고, 백신 접종자 예외 조치도 유보
결혼식·장례식 참석은 친족만 가능... 학교 수업 비대면 전환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된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이후 거리두기 중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가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4단계는 사실상 외출을 제한하는 조치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은 모두 집합금지 조치되며, 식당·카페 등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종교시설의 예배·미사·법회도 비대면으로만 가능해진다.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질의·응답(Q&A)을 통해 알아본다.

 

영업제한 조치로 인적이 끊긴 미추홀구 주안역 앞 주점가 모습
영업제한 조치로 인적이 끊긴 미추홀구 주안역 앞 주점가 모습

수도권 전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나?

-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에 적용된다.강화군과 옹진군은 섬이라는 지리적 요인과 확진자 발생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 때문에 지난달 21일부터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두 곳은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지 않고 개편안이 계속 시행된다.

▲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몇명인가?

- 4단계 격상에 따라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 허용한다. 행사와 집회(1인 시위 제외)는 모두 금지된다.

▲ 식당이나 카페에서 4인이 식사를 하다가 오후 6시가 되면 나와야 하나?

- 그렇다.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모임이 허용된다.

▲ 직계가족이더라도 오후 6시 이후에는 4명이 모일 수 없나?

- 4단계에서는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 조치가 없어진다. 다만 동거가족은 현실적으로 2인 또는 4인(제한)을 고집하기 어려워 예외를 인정한다.

▲ 결혼식과 장례식은 가능한가?

- 그렇다. 다만 지인·직장동료 등은 참석할 수 없고, 친족만 49명까지 허용된다.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이다.

▲ 상견례에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 상견례에도 인원 제한이 적용된다.

▲ 직계가족 제사 시 오후 6시 이후 인원 제한이 적용되나?

- 타지에서 직계가족이 방문하더라도 수도권 내에서는 4인 또는 2인까지의 모임만 허용된다.

▲ 사적모임 금지에 예외는 없나?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이 돌봄 활동을 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자료 제공=인천시)
(자료 제공=인천시)

▲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은?

- 대다수의 다중 이용시설은 운영시간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전체는 집합이 금지된다.

▲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은?

- 4단계 적용에 따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는 전면 금지된다.

▲ 스포츠 경기 관람은 가능한가?

- 4단계에서는 스포츠 관람 및 경륜‧경마‧경정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 종교 행사도 제한되나?

- 비대면 예배·미사·법회 등만 가능하다. 관련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 등은 모두 금지된다.

▲ 학교 수업은 어떻게 되나?

- 4단계 거리두기에 따라 여름방학 이전까지 원격수업으로 실시된다.

▲ 학원은 어떻게 되나?

-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며 모두 좌석 두 칸 띄우기를 해야한다. 좌석이 없는 경우에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인천 연수구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 백신 접종자의 사적모임 제한 예외 등 인센티브 적용은 어떻게 되나?

- 인센티브 적용도 미뤄진다.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에 따라 백신 인센티브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 해외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되던 자가격리 면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나?

- 그렇다. 다만 해외 입국자들은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사전에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2~3일, 6~7일, 14일 뒤 등 총 3번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영국발 알파 변이나 인도발 델타 변이 등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국가에서의 입국자는 격리 면제를 받지 못한다.

▲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 수도권은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자 모두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한다.

▲ 사업장 재택근무 여부는 어떻게 되나?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제, 근무 인력의 30%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 2인 또는 4인 모임제한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에 따라 개인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는다. 시설의 경우 시설 관리자가 이런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못하고 다수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벌칙을 적용해 과태료 300만 원의 벌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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