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징병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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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징병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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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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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징병검사가 17일부터 11월30일까지 전국 지방병무청별로 일제히 실시된다.

   병무청은 16일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는 만 19세인 1991년도 출생자와 그 이전 출생자 중 징병검사 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작년보다 2만3천명이 증가한 34만1천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징병검사는 원칙적으로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해야 하지만 대상자가 직접 징병검사 일자와 장소를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인근 지방병무청을 선택해 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과 학원수강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의 지방병무청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대전과 충남은 충북, 전남은 전북, 부산과 울산은 경남, 경기북부는 강원도에서 각각 상호교차해 징병검사를 받아도 된다.

   징병검사에서 중학교 졸업이상 학력인 사람으로서 1~3급 판정을 받으면 현역으로,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으로 한다. 6급의 경우 병역이 면제된다. 그러나 7급은 질병이 진행 중인 상태로 앞으로 경과를 관찰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후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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